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7. 19. 선고 2017고정1261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C, 2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봉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3.부터 2017. 5. 29.까지 미싱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3. 임금 1,435,000원, 2017. 4. 임금 1,190,000원, 2017.

5.

임금 560,000원 등 임금 합계 3,18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는 F이고, 본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D의 실질적 운영자는 본인이고, 피고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본인의 형사책임 여부에 대한 증언으로 위 증언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 E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