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6. 8. C 대표 D와 사이에 피고의 창원공장 소재사업부에 있는 열처리 3, 4호기에 연결된 ATS(자동절환스위치) 교체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E에게, E는 다시 F의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순차 하도급 주었으며, 이에 F의 직원인 원고와 H은 2017. 6. 25. 피고 창원공장 소재사업부 공장동에서 ATS 교체작업을 하게 되었다.
나.
원고가 2017. 6. 25. 09:00경 위 작업현장에서 ATS를 고정하고 있는 너트에 라체트핸들을 가져다 대는 순간 단락으로 인한 아크가 발행하였고, 이에 원고는 신체표면의 40∼49%를 침범한 3도 화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E가 작업 전에 전원을 차단함에 있어 교체대상인 ATS로 전기가 인입되는 차단기가 아니라 그 옆에 배치되어 있는 다른 배전반의 차단기의 전원을 차단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 소속 전기안전관리자인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같은 날 11:10경 위 작업현장에서 변압기의 COS 점검 작업 중 감전되어 같은 날 11:40경 사망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