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 31. 선고 2018가단1090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714,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11. 1.부터 2016. 8.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2016. 7.과 8.분 임금 각 5,000,000원, 퇴직금 67,714,410원, 합계 77,714,41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77,714,4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