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232,348원 및 그 중 9,293,1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8.부터 2019. 7. 22.까지는 연 6%의, 11,115,024원에 대하여는 2018. 6. 28.부터 2019. 12. 3.까지는 연 6%의, 5,824,224원에 대하여는 2019. 7. 23.부터 2019. 12. 3.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5%는 원고(반소피고)가, 95%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물류 및 운송업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물류 보관, 유통 및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물품 판매 사업 등을 하기로 하는 공동운영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운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6. 2.경부터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6. 12.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동운영약정을 합의해지하고, 이 사건 공동운영약정에 기하여 취득한 수익금의 정산 및 제3자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관계의 이전 등을 약정하는 해지계약(이하 '이 사건 해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해지계약에 관한 계약서(갑 10호증, 이하 '이 사건 해지계약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공동운영약정에 기하여 C, D, E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한 물품의 물품대금을 피고 명의로 개설한 F 및 G의 각 금융계좌(이하 '이 사건 각 금융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입금받았다.
원고의 대표이사 H은 2015. 6. 23. 및 2015. 9. 7. 피고의 대표이사 I와 사이에, H이 I의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투자계약서(갑 3, 5호증)를 작성하였다. H은 위 각 투자계약서상 약정에 따라 2015. 6. 23.경부터 2015. 9. 7.경까지 I에게 합계 6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G에 대한 2019. 3. 8.자, 주식회사 F에 대한 2019. 6. 27.자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1) 이 사건 해지계약서 제5조 제4항에 따라 피고가 2016. 11. 30 까지 온라인에서 판매한 물품의 물품대금 합계 16,939,24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SCM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및 택배 코드번호 사용료(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 보수비등'이라 한다)로 합계 9,293,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해지계약서 제5조 제4항에 따라 위 물품대금을 정산하기 전에 이 사건 각 금융계좌에 예치된 금원 중 합계 1,946,294원(이하 '이 사건 운영비'라 한다)을 피고의 운영비용으로 임의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해지계약서 제5조 제5항에 따라 2017. 1. 말까지 원고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운영비 상당액인 1,946,29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해지계약서 제5조 제4항에 기한 약정금 청구에 대하여
제1항에서 인용한 각 증거들 및 갑 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해지계약서 제5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공동운영약정에 기하여 2016. 11. 30.까지 온라인에서 판매한 물품의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공동운영약정에 기하여 2016. 11. 30.경까지 인터넷 쇼핑몰인 C, D, E, J 등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였는데, 2017. 1. 31.경까지 이 사건 각 금융계좌로 위 물품에 대한 물품대금 합계 16,939,248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계약서 제5조 제4항에 기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16,939,248원 및 그 중 11,115,02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6. 28.부터, 5,824,224원에 대하여는 2019. 7.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7. 23.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12. 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물품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이 이 사건 각 금융계좌로 최종 입금된 다음 날인 2017. 2. 1.부터 2019. 7.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상법상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그러나 제1항에서 본 이 사건 해지계약서 제5조 제4항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전부를 이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의무의 이행시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의 이행기를 확정기한으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해지계약서 제5조 제4항에 기한 피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 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위 가)항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프로그램 보수비 등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해지계약서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동운영시 사용한 SCM 프로그램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기간 등을 협의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그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보수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SCM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2,500,000원, 택배코드번호 사용으로 인한 운송비는 6,793,100원인 사실, ③ 원고가 2017.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보수비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0,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①, ②항의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 보수비 등 합계 9,293,100원(= SCM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500,000원 + 택배코드번호 사용으로 인한 운송비 6,793,1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③항의 이행청구 다음 날인 2017. 11. 8.부터 2019. 7.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7.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해지계약서 제5조 제5항에 기한 약정금 청구에 대하여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위 나.항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지계약서 제5조 제5항에 기하여, ①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 이전에 이 사건 각 금융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원고의 동의 및 타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을 바로 이 사건 각 금융계좌에 입금하되, 피고의 운영상 자동이체 등으로 인출된 금원은 정산하여 해당 월 말일까지 입금할 의무가 있고, ② 위 입금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금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설령 피고가 위 ①항의 입금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②항과 같이 자금 운영에 영향을 받아 이 사건 운영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위 ①항에서 피고가 임의로 사용한 금원 상당액을 입금해야 할 '계좌'가 누구의 금융계좌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해지계약서 제5조 제5항은 그 문언상 "피고의 통장에 있는 자금"의 사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해지계약서 제5조 제4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위 자금은 '원고가 이 사건 각 금융계좌에 대한 OTP 카드를 피고에게 교부하기 전까지 이 사건 각 금융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의미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금융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바로 그 금원 상당액을 입금해야 할 위 '계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금융계좌를 지칭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해지계약서 제5조 제5항이 그 해석상 '피고가 이 사건 해지계약서 제5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이 사건 물품대금 외에 추가적으로 이 사건 각 금융계좌에 예치된 금원 중 임의로 사용한 금원 상당액을 원고에게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해지계약서 제5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사실상 피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하여 이중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와 같이 임의로 사용한 금원 상당액이 바로 손해배상액이 되어 원고로서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별도로 증명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에 해당하게 된다. 위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피고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 위 나.항의 관련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해지계약서 문언의 내용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제1항에서 본 이 사건 해지계약서 제5조 제5항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살펴보면, 위 가)의 ①항과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각 금융계좌에 예치된 금원 중 임의로 사용한 금원 상당액을 다시 이 사건 각 금융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과 별도로 위 금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 가)의 ②항과 같이 '원고가 자금 운영에 영향을 받은 경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가 위 금원 상당액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문인의 객관적인 의미와 달리 이 사건 해지계약서 제5조 제5항을 원고의 주장대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지계약서 제5조 제5항의 해석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해지계약서 제5조 제5항에 기한 이 사건 운영비 상당의 약정금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동운영약정에 따라 2016. 2.경부터 피고를 흡수, 통합(M&A)하여 하나의 회사로 운영하였고, 피고의 영업을 양수하는 대가로 피고에게 124,000,000원(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를 흡수, 통합하여 운영하던 중 발생한 아래 2)항 내지 6)항의 각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아래 4)항 내지 6)항의 각 채무를 원고 대신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1)항 내지 3)항의 각 금원 및 아래 4)항 내지 6)항의 각 금원 상당의 구상금 합계 119,578,652원(= 39,480,000원 + 18,000,000원 + 15,887,500원 + 28,461,542원 + 15,584,930원 + 2,164,6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119,578,652원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본소청구에서 인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
이 사건 영업양도대금 중 잔액 : 이 사건 영업양도대금 124,000,000원에서 이 사건 금원 60,000,000원 및 기지급된 24,520,000원을 공제한 39,480,000원(= 124,000,000원 - 60,000,000원 - 24,520,000원)
I의 2016. 5.경부터 2016. 11.경까지의 급여 : 18,000,000원
K의 2016. 2.경부터 2016. 11.경까지의 급여 : 15,887,500원
주식회사 L에 대한 물품대금 : 28,461,542원
2016년도 부가가치세 : 15,584,930원
2016년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이하 '4대 보험료'라 한다) : 2,164,680원
관련 법령 및 법리
회사의 합병이라 함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그 중의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고, 소멸회사의 재산과 사원(주주)이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법정 절차에 따라 이전·수용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14351 판결 등 참조). 상법상 회사가 합병을 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상법 제522조, 제523조, 제524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상법 제393조 제1항), 그 과정에서 회사의 이사는 사전에 합병계약서 등 정보를 개시하여야 하고(상법 제522조의2), 반대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상법 제522조의3), 위 주주총회의 승인결의 이후 채권자이의절차도 거쳐야 한다(상법 제527조의5). 또한 흡수합병의 경우 보고총회의 개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이사회의 공고절차를 거쳐야 하고(상법 제526조), 사후에도 합병에 관한 서류를 공시하여야 하며(상법 제527조의6), 합병등기를 마쳐야 한다(상법 제528조). 특히 합병등기는 합병의 효력요건으로서(상법 제530조 제2항, 제234조), 합병등기가 마쳐져야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다.
합의해지 또는 해지계약이라 함은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해지시점 이후부터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 참조),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97338 판결 등 참조).
판단
우선 피고는 원고가 2016. 2.경 피고의 영업 일체를 양수하면서 피고를 흡수, 통합하였으므로, 특별한 약정 없이도 상법상 흡수합병과 같이 원고는 당연히 피고를 합병하여 운영하던 중 발생한 위 가.의 2)항 내지 6)항의 각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동운영약정에 기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2016. 2.경 이후에도 서로 별개의 법인격을 갖춘 주식회사였던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2016. 2.경 이후 위 나.의 1)항에서 본 상법상 흡수합병의 절차를 거치거나 합병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피고의 폐업신고를 하는 등 청산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결국 상법상 흡수합병의 절차를 거치거나 합병등기를 마치지 않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회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대로 회사 합병의 효력에 따라 원고가 당연히 2016. 2. 이후 발생한 위 가.의 2)항 내지 6)항의 각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위 가.의 1)항 내지 6)항의 각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제1항에서 인용한 각 증거들 및 갑 16, 20, 21, 23, 25, 26호증, 을 4, 5, 6, 9,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M의 증언, 증인 N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 1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N의 증언만으로는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양도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및 ② 이 사건 공동운영약정, 이 사건 해지계약 또는 별도로 체결된 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가.의 2)항 내지 6)항의 각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동운영약정을 체결한 2016. 2.경부터 이 사건 해지계약을 체결한 2016. 12. 12.경까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협력해 왔으나(위 2016. 2.경부터 2016. 12. 12.경까지를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공동사업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춘 주식회사로서 대외적으로 독립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률행위를 하였고, 각 대표자 및 인적·물적 조직에도 차이가 있었다. 위 가.의 2)항 내지 6)항의 각 채무는 ①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을 체결한 I, K의 급여, ② 피고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L에 대한 물품대금, ③ 피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4대 보험료인바, 피고는 계약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 I, K, 주식회사 L, 대한민국 등에게 위 각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의 위 각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피고에게 위 가.의 2)항 내지 6)항의 각 채무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운영약정을 체결한 이후 피고의 근로자 중 일부를 새롭게 원고의 직원으로 고용하였으나, I, K은 피고의 직원으로 남아있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기간 중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에 예치된 금원으로 I, K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 왔는바, 근로기준법상 원고가 I, K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근로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피고에게 위 임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완전히 흡수, 통합하여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다가 분리되었으므로, 원고가 I, K에 대한 임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상법상 흡수합병을 하지 않았으므로 합병으로 인한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동운영약정도 합의해지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공동운영약정이 해지된 이후 위 임금 채무의 부담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원고가 I, K 또는 피고에 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상법상 흡수합병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합병후 존속회사가 합병후 발생한 모든 채무를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상법 제530조 제2항, 제239조)].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동운영약정을 체결하여 피고를 완전히 인수 또는 흡수하였다거나, 피고의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2016. 3. 28.경 기본 운영방침 및 역할 분담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내부 조직도(을 4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조직도에는 피고의 대표이사 I가 "President I(CEO)'로, 원고의 대표이사 H이 "CEO H(COO)'로 표시되어 있었고, I가 H보다 상위 직급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기간 중에도 각자의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를 사용하였는데,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각 금융계좌에 예치된 금원으로 피고의 부가가치세 및 4대 보험료, I, K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하였고, 여러 차례 피고의 대표이사 I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기간 중 물품판매대행으로 취득한 수익금 등을 정산하여 서로 정산금을 교부하거나, 교부받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명의로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비록 원고의 이사이자 PM(Project Manager)인 M이 이 사건 공동사업기간 동안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자금을 입·출금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의 법인인감도장과 사용인감도장을 보관, 관리하였으나, M은 피고의 대표이사 I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거나, 대부분은 I에게 사전 보고 및 결재절차를 거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I의 사후 승인절차를 거쳐 위 자금의 입·출금 및 피고의 인감도장의 사용 업무를 처리하였고, I의 결재나 승인 없이 M이나 원고 소속 임직원들이 임의로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에 예치된 금원이나 피고의 인감도장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피고는 이 사건 공동운영약정에 따라 일부 거래처들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상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였으나, 주식회사 L과 체결한 계약, 물류창고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 일부 계약관계는 이 사건 공동사업기간에도 그대로 피고가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8. 25. O과 사이에, 피고의 명의로 임차한 창고(김포시 P, Q동)를 사업장으로 한 물류제휴계약(4자 물류)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① 위 물류제휴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피고의 대표이사 I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이 110,300,000원으로 결정된 점, ② 원고는 위 물류제휴계약 체결 이후 피고에게 위 창고에 대한 차임 등 창고사용의 대가를 지급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해지계약서 제4조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물류제휴계약상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기로 약정한 점[별지 계약이관 업체 리스트 중 '물류제휴(가)계약서-4자 물류'], ④ 피고는 이 사건 해지계약서 제5조 제3항에 기하여 위 물류제휴계약의 투자자 원금 및 수익금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명의로 위 물류제휴계약이 체결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동사업기간 중 피고를 완전하게 인수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증인 N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순차적으로 영업을 양도·양수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였을 뿐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원고가 피고의 영업 일체를 양수하거나, 피고의 인적·물적조직을 완전히 흡수할 것인지 약정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동운영약정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기존에 피고가 일부 거래처들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상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영업을 양수하는 대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 양도대금 12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2015년경 자본잠식상태였는데,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업양도대금 124,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관하여 명확한 내용의 처분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한 영업의 내용 및 그 영업양도의 대가로 지급할 이 사건 영업양도대금에 관하여 어떠한 처분문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I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를 대표하여 체결한 계약이 아니라, I 개인으로서 H과 사이에 체결한 각 투자계약서상 약정에 기하여 H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영업양도대금에서 이 사건 금원을 공제함으로써 사실상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영업양도대금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영업양도대금으로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 24,520,000원은 원고가 아닌 H의 명의로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가 아니라 I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금원인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상 채무의 변제로서 위 금원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사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영업양도계약이나, 피고의 인수·합병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은 2016. 12. 12.경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해지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바, 위 나.의 2)항의 관련 법리에 따라 위 계약상 일부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위 합의해지 과정에서 약정한 대로 원상회복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위 합의해지 과정에서 피고에게 위 가.의 1)항 내지 6)항의 각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2. 12. 이 사건 공동운영약정을 합의해지하면서 그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해지계약을 체결하였고, 특히 처분문서인 이 사건 해지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원상회복의무나 정산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약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해지계약서 제6조 제4항 및 제8조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해지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약정할 경우 그 약정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해지계약서에는 위 가.의 1)항 내지 6)항의 각 채무의 부담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도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각 채무의 부담에 관한 약정을 문서로 작성하지도 않았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해지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공동운영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이전받은 계약 및 이 사건 공동사업기간 도중 원고의 명의로 체결된 계약 중 피고에게 그 계약당자로서의 지위를 이전해야 할 계약을 확정하고, 그 계약 이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상호간의 채권, 채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해지계약서 제4조 및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별지 계약이관 업체 리스트).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기간 전, 후에 걸쳐 계속적으로 주식회사 L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유지하면서 그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L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왔는바, 이 사건 해지계약에 따른 위 계약 이전 등 정산의 범위에는 피고와 주식회사 L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 채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해지계약 체결 이후 특별히 원고가 피고의 위 계약상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위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제3자인 I 등에게 위 가.의 2)항 내지 6)항의 각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바, 만약 원고와 피고가 내부적으로 위 각 채무를 최종적으로 부담할 채무자를 원고로 약정하려고 하였다면, 그 각 채무의 부담 주체에 관하여 별도의 명시적인 약정을 체결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해지계약 체결 무렵 또는 그 이후에 원고와 사이에 위 가.의 1)항 내지 6)항의 각 채무의 정산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체결하지는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N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동운영약정 및 이 사건 영업양도대금 124,000,000원 지급 약정의 내용에 관하여 대부분 피고의 대표이사 I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증언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해지계약의 체결 경위나 내용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2016. 12. 31. 피고에게 K의 급여, 부가가치세 및 4대 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2016. 12. 31.경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채무 부담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