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596,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전기공사업과 소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1998. 9. 22. 김포시 D에서 설립되어 2008. 12. 2. 본점을 김포시 E로 이전하였으며 대표이사는 F이다.
나.
피고 역시 전기공사업과 소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1. 4. 10. 김포시 D에서 설립되어 2008. 12. 2. 본점을 김포시 E로 이전하였으며 대표이사 G은 C의 대표이사 F의 부친이다.
다.
원고는 1991. 8. 25. C에 입사하였고, 2006년 1월경 소속을 피고로 변경하여 근무하다가 2018. 4. 30. 퇴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퇴사한지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18. 1. 1.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임금 합계 1,540만 원(= 385만 원 × 4개월)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