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2012. 3. 7.부터 2018. 6. 3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실내골프연습시설에서 골프강사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는데, 시간외 근로수당 8,162,790원, 퇴직금 19,906,600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2,974,320원 합계 31,043,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로서 위임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므로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증거는 갑 1호증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작성한 체불임금 등 확인서이다. 한편,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3.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실내골프연습시설에서 용역대금으로 월 150만 원, 레슨 기준 1인당 3만원의 인센티브를 약정하여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으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이 법원은 2021. 1. 5. 피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 판결 이유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