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원고 A에게 29,850,2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0.부터 2020.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피고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B, C의 피고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각 청구, 원고들의 피고 E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 F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 A이, 2/3는 피고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하고, 원고 A과 피고 E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 F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하며, 원고 B, C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 C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부천시 원미구 G 일대 101987.40㎡에 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천시장으로부터 2007. 7. 13. 조합설립인가를, 2007. 9. 10.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다.
피고 E 주식회사는 2007. 10. 28. 개최된 피고 조합의 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된 회사이다.
2014. 12. 13. 원고 A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 원고 B는 피고 조합의 이사로 선임되었다.
원고 A은 원고 B를 상근이사로, 원고 C을 경리직원으로 각 선임하였고, 원고들은 2014. 12. 13.부터 피고 조합의 임직원이 되었다. 그 후 원고 B는 2015. 7. 24.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들은 2015. 8. 29.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었다.
피고 조합의 정관, 조합운영규정 중 임직원, 보수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생략)
조합장 1인
피고 조합은 2013. 6. 8. 임시총회 결의로 조합장의 급여를 월 3,000,000원, 상근이사의 급여를 월 1,800,000원, 직원의 급여를 월 1,200,000원, 상여금을 각 연 400%로, 판공비를 1,500,000원으로 정하였고, 위 판공비는 조합장에게 1,000,000원, 상근이사에게 500,000원이 지급되었다.
피고들은 2014. 1. 7.부터 2014. 1. 10.까지 사이에 추가분담금 협상을 한 후 이 사건 조합의 추가부담금을 890억 원으로 하되, 향후 더 이상의 추가분담금은 없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피고 조합은 2014. 8. 10. 추가분담금 890억 원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전체 조합원 1,034명 중 575명이 참석하여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위 안건이 가결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피고들은 2014. 8. 21. ‘피고 회사가 일반분양아파트 및 상가를 책임분양하여 이를 모두 피고 회사가 수취하고, 2011. 8.경 체결된 분양계약에 따른 기본 분담금 외에 추가분담금 약 890억 원을 조합원이 부담하며,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일반분양아파트 및 상가의 책임분양금액 총액 및 조합사업경비가 변동되더라도 청산시까지 일체 증가되지 아니하며, 변동된 사업경비에 따른 상호정산도 없으며, 조합과 조합원은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회사에게 물을 수 없다’라는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5. 2. 피고 E 주식회사에서 F 주식회사가 분할신설되어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E 주식회사의 권리를 승계하여 2018. 8. 31. 이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 E 주식회사는 2018. 10. 25.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탈퇴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이하 탈퇴한 피고 E 주식회사와 승계참가한 F 주식회사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 회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3, 16, 17, 20, 21,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8 내지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2014 12. 13.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15. 8. 29. 해임될 때까지 임금 4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 B는 2014 12. 13. 피고 조합의 상근 총무이사로 선출되어 2015. 7. 24. 사직할 때까지 임금 18,192,46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 C은 2014 12. 13. 피고 조합의 상근직원으로 임명되어 2015. 8. 29. 사직할 때까지 임금 21,8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조합은 정관, 조합운영규정, 2013. 6. 8.자 임시총회결의에 따라 조합장, 상근 이사, 상근 직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조합의 제3기 집행부 임원 및 직원인 원고들에게 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회사는 2014. 8. 10.자 관리처분계획변경결의를 통해 피고 조합의 정상적인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피고 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약정하였고, 피고 조합의 모든 재산을 이전받는 대신 피고 조합의 모든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를 대여라고 주장하나, 그 실질은 채무인수 및 이행인수이다. 원고들은 정상적으로 구성된 피고 조합의 제3기 집행부 임원 및 직원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피고 조합은 부족한 사업경비 및 조합 임원 등에 대한 임금을 피고 회사에 청구할 권리가 있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피고 회사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이를 청구한다(피고 회사에 대한 예비적, 선택적 청구).
피고 조합의 주장
원고 A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을 당시는 피고 회사의 조합운영비 대여기간이 종료된 시점이었고, 원고 A은 무보수로 근무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조합장으로 취임하고 재직하였다. 따라서 별도의 조합원총회 결의가 없는 이상 원고 A에게 조합장으로서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 A은 완전청산과 관련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조합장 지위에서 이에 대응하지 않아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기까지 하였다. 원고 A은 피고 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도 자신이 무산시키려 했던 완전청산 총회결의의 효력이 발생하자 보수청구를 하고 있는바, 이는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원고 B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의에서 선임된 총무이사가 아니고, 원고 C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임명된 상근직원이 아니므로, 이들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회사의 주장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르면, 피고 조합은 추가부담금 890억 원 외에 추가 공사대금을 부담하지 않고 피고 회사는 890억 원 범위 내에서 피고 조합에게 사업경비를 무이자로 대여할 수 있을 뿐 피고 회사가 피고 조합이 부담하는 모든 사업경비에 대해 채무를 인수한 것은 아니다.
채권자대위와 관련하여, 피고들 사이에 협의되지 않은 조합의 사업경비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가 대여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피고 조합이 조합 임직원의 급여, 임금을 피고 회사에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들의 주장
설령 원고들의 보수채권, 임금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014년 12월분, 2015년 1, 2월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2014. 12. 13.부터 2015. 8. 29.까지 피고 조합의 상근임원인 조합장으로 재직하였으므로, 위임계약상 수임인의 지위에서 피고 조합에 대해 보수지급청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정관, 조합운영규정, 2013. 6. 8.자 임시총회결의에 따라 원고 A에게 2014. 12. 13.부터 2015. 8. 29.까지의 급여(월 3,000,000원), 판공비(월 1,000,000원), 상여금(연 400%, 분기별로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은 2014년 12월분부터 2015년 8월분까지 9개월분에 해당하는 급여, 판공비,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나, 조합운영규정 제24조, 제26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이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액으로 계산하여 보수를 지급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조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조합은 원고 A이 무보수 근무를 알고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피고 조합에 대한 대여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 정관, 조합운영규정, 2013. 6. 8.자 임시총회결의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무보수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 A과 피고 조합이 무보수에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조합은 원고 A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려면 별도의 조합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6, 7, 29 내지 35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조합 정관, 조합운영규정, 2013. 6. 8.자 임시총회결의에 따라 원고 A에게 조합장으로서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조합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조합은 원고 A의 청구가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 A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A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패소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조합이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 A의 보수 청구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조합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조합은 원고 A의 2014년 12월분, 2015년 1, 2월분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 A이 구하는 보수는 매월 정기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당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각 지급일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한편 피고 조합운영규정 제25조 제1항, 피고 조합의 총회결의 및 운영관행에 의하면, 조합장 보수 중 급여, 판공비는 매월 25일에, 상여금은 3, 6, 9, 12월 25일에 지급하므로, 원고 A의 보수 중 2014년 12월분 급여, 판공비 및 상여금은 2014. 12. 26.부터, 2015년 1월분 급여, 판공비는 2015. 1. 26.부터, 2015년 2월분 급여, 판공비는 2015. 2. 26.부터 각 3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인 2018. 3. 1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위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해임 전까지 보수채무를 승인한 상태였다고 재항변하나, 원고 A이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기는 하였으나 자신에 대한 채무의 승인 등 조합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다가 원고 A이 당시 조합장의 지위에서 자신에 대한 보수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재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 A에게 보수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인 합계 29,850,227원[= 급여, 판공비 23,866,666원{= 월 4,000,000원(= 급여 3,000,000원 + 판공비 1,000,000원) × (2015. 3. 1.부터 2015. 8. 29.까지 5 + 29/30)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상여금 5,983,561원(= 연 12,000,000원 × 2015. 3. 1.부터 2015. 8. 29.까지 182일/365일)]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재직 종료 다음날인 2015. 8. 30.부터 피고 조합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6.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6, 29 내지 35호증, 을 제3, 4,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수행하고, 조합 사업경비가 필요한 경우 피고 조합이 피고 회사에 조합운영비, 사업비를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면 피고 회사가 검토 후 피고 조합에 대여하는 사실, 피고 회사는 추가분담금과 분양수입금이 입금되는 피고들 공동명의의 계좌에서 공사대금, 대여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 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조합운영비 명목의 대여금에서 총회 결의로 결정된 운영비 예산안에 따라 조합장의 보수 등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은 완전청산 이행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 조합이 대여를 요청하더라도 협의되지 않은 사업경비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가 대여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에서 추가분담금을 초과하는 비용,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최종적으로 피고 회사가 책임지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피고 조합의 기존 채무 및 향후 발생할 채무를 내용을 불문하고 모두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피고 조합이 원고 A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수지급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예비적,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조합이 피고 회사에 대해 조합운영비, 사업비의 대여를 요청하면 피고 회사가 협의에 따라 이를 지급하는 상황이므로, 피고 조합이 피고 회사에 대해 조합 임원 등에 대한 급여, 임금을 피고 회사에게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피고 조합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권, 즉 피대위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예비적, 선택적 청구도 이유 없다.
원고 B, C의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2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적법한 상근임원, 상근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 C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조합의 정관, 조합운영규정에 의하면 상근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의에서 선임하고, 상근직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의의 결의를 거쳐 조합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 B, C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 A이 임명하였다.
원고 B, C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못하였고, 이에 준하는 조합의 결의 등으로 지위를 인정받지도 못하였으며, 결국 2015. 8. 29. 조합의 결의로 해임되었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그 당시 대의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B, C의 임명이 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B는 2015. 7. 23. 조합 총회에서 이사로 연임되었으므로 상근이사로 인정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이사와 상근이사는 그 지위가 다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조합 총회에서 원고 B가 ‘상근’ 이사로 인정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위 조합 총회에서 원고 B, C이 상근임직원으로 추인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추인 안건이 있었다거나 결의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C은 피고 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
원고 C이 피고 조합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의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원고 C이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가 인준을 받지 못하여 해임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 B, C의 피고 조합에 대한 각 청구,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선택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정
각주1) 원고 A의 청구금액 45,000,000원 = 급여 월 3,000,000원 × 9개월 + 판공비 월 1,000,000원 × 9개월 + 상여금 분기별로 3,000,000원 × 3회
각주2) 조합운영규정 제24조 제4항에 따라 30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각주3) 조합운영규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일액 계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