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4. 2. 4.부터 2016. 6. 2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4. 3. 1.부터 2016. 6. 21.까지의 임금 합계 80,370,000원을 지급받지 못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80,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임금채권에서 원천징수 대상인 세금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근로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으므로, 사용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원은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서는 안 되고, 사용자로서는 판결이 확정되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므로(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근무기간 중 다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상당이 원고의 위임금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원고의 임금채권에 대한 감액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