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07만 원, 선정자 D에게 6,048,000원, 선 정자 E에게 657만 원, 선정자 F 에게 6,318,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1. 25.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2017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피고 B('G'이라는 상호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함)에게 고용되어 속초시 H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 B는 원고 등에게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 7. 3. I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10억 8,500만 원에 수급하였고, 2017. 7. 10. 피고 B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골조인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1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을 주었다.
다.
피고 B는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