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60,147,371원, 원고 B에게 34,879,86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4. 7.부터 2019. 7.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75%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 A는 2006. 8. 1. 피고에 입사하여 2009. 3. 31. 피고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18. 1. 31. 피고에서 퇴사할 때까지 피고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고, 원고 B은 2010. 9. 1. 피고에 입사하여 2012. 3. 31. 피고의 감사로 취임한 후 2018. 1. 31. 피고에서 퇴사할 때까지 피고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피고의 임원은 이사, 감사로 구성되고(제28조),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되어있다(제41조 제2항). 그리고 이에 따라 2015. 9. 24. 제정된 피고의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의 '퇴직금 산출기준액'은, 원고 A 7,472,731원, 원고 B 2,498,621원이다.
피고는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 A에게 합계 3,788만 원(= 퇴직금 1,490만 원 + 퇴직연금 2,298만 원), 원고 B에게 8,846,000원(퇴직연금)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 A는 피고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중인 2017. 1. 3.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은 2006. 8. 2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담당업무·근무형태는 개발업무 정규직으로, 임금은 670만 원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6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등기임원으로서 만 1년 이상 근속하면서 피고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이사인 원고 A, 감사인 원고 B에게,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임원으로 취임할 당시 원고들에게 직원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퇴직금 계산시 적용할 '재직년수'는 원고들이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한 원고들의 전체 재직기간을 '총근무기간'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 A는 퇴사 전인 2017. 1. 3.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퇴사 당시 피고의 임원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원고 A가 퇴사 당시 피고 임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규정은, 임원재직기간 중 피고의 성장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게 그 공로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이 사건 규정에 정한 방법대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모든 퇴직임원에게 위 금액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취지가 아닌바, 피고의 성장에 특별한 공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의 임원으로 취임하기 전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와 맺은 근로관계는 피고의 임원으로 각 취임함으로써 종료되었고 이후로는 피고와 새로 위임관계를 맺은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에 따른 퇴직금 계산시 적용할 '재직년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총근무기간'은 원고들이 피고의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만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판단
원고 A가 퇴사 당시 임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10호증, 을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퇴사 당시 여전히 피고 임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원고 A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계속 피고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사직 사임서를 제출한 바 없으며,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전까지의 이사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바도 없다.
피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 초기부터 원고 A가 피고의 임원 지위에 있는 것으로 전제로 원고 A가 이사로서의 충실의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의 대표이사 D와 이사 E이 참석하여 개최된 2018. 11. 21.자 피고 이사회의 회의록에도 "A는 2009. 3. 1.부터 2018. 1. 31.까지 등기 임원으로 사내이사로 재직을 하였고,"라고 기재되어 있다(을6호증 3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 주식의 30%를 보유하며 피고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던 등기이사 원고 A가, 이사로서의 지위·권리를 포기하기로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회사의 임원도 근로소득자인 이상,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직장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가 된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원고 A가 피고 사업장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 A가 피고의 임원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일인 2017. 1. 3.부터 원고 A가 피고의 직원으로서 다시 근무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2006. 8. 21.부터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근로계약서 기재 자체로 피고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당시 피고의 필요에 의하여 원고 A와 피고 모두 실제로는 그에 따를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효력 없는 계약서라는 원고 A의 주장이 수긍이 간다.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등기임원으로서 만 1년 이상 근속하고 피고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임원이 퇴직한 경우, 필요적으로 이 사건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성장에의 공로 여부 등을 평가하여 임의적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퇴직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총근무기간'이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만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맺은 근로관계는 임원으로 취임함으로써 종료되고,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회사와 새로이 위임관계를 맺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1610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이 사건 규정이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인 점, 이 사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 사건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을 더해 보면,총근무기간이라 함은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적절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의 임원으로 취임할 당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원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위 '총근무기간'에 원고들이 피고의 직원으로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규정의 적용대상인 다른 퇴직임원들에게는 '총근무기간'에 그들의 직원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재직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등 다른 추가적인 특별한 사정들이 존재한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60,147,371원[= 198,027,371원(= 퇴직금 산출기준액 7,472,731원 × 재직년수 106개월/12개월 × 지급기준율 3배수,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기수령 퇴직금 37,880,000원)], 원고 B에게 34,879,867원[= 43,725,867원(= 퇴직금 산출기준액 2,498,621원 × 70개월/12개월 × 지급기준율 3배수) - 기수령 퇴직금 8,846,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4. 7.부터 피고가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변에 관한 판단
권리남용항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전자통신기기개발·제조업체인 피고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중인 2017. 12. 11. 전자부품·통신기기 제조·판매업체인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피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피고의 주요거래처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에 피고가 납품하던 것과 동일한 물품을 G에게 납품하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와 G의 거래관계가 끊어지게 되어 피고는 큰 손해를 입었다. 이러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임원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행위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판단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액을 배상청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위 임원퇴직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원고들이 피고 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직무집행한 것에 대한 보수의 일종으로서 청구권을 취득한 위 임원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행위에 해당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예비적) 상계항변
피고의 주장
원고 A는, 위 가.의 (1)항 기재 피고 주장내용과 같이, 피고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7. 12. 11.경부터 경업행위를 시작하고(상법 제397조 제1항 위반), 피고가 G와 계속 거래를 이어갈 수 있는 사업기회를 유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이사로서의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는 주요 거래처이던 G와의 거래가 끊어져 매출이 급감하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2018. 11. 2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서, 원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위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상법 제399조 제1항) 중 일부인 198,889,113원(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1년 동안 G와의 거래에서 얻을 수 있는 순수익 추정액) 부분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A의 위 임원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판단
이사로서의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원고 A가, 피고 이사로 재직하던 2017. 12. 11.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후 피고를 아직 퇴사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피고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피고의 거래처들 중 하나인 G와 사이에 피고가 G에 납품하던 물품과 동일·유사한 물품을 납품하는경업행위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당시 원고 A 외 피고의 유일한 이사이던 피고의 대표이사 D가 위와 같은 경업행위를 사전에 허락하였다(내지 그러한 경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2018. 1.경의 녹취록들(갑10호증)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가 재직 중 이사로서의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재직 중 경업금지 의무나 사업기회유용금지 의무 등 이사로서의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는 이사가 재직기간 중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이므로, 원고 A가 퇴사한 후에는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와 원고 A 사이에 퇴사 후 경업금지에 대한 유효한 약정이 존재한다는 주장·입증도 없는바, 원고 A가 퇴사한 후의 기간에 대한 피고의 의무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의 발생 및 상당인과관계 유무
피고는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G와의 거래가 중단되어 피고의 G에 대한 평균연매출에 상응하는 순수익 198,889,113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에게 실제로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에게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가 피고와의 거래를 중단한 것이, 원고 A가 피고에 이사로 재직 중 피고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여 경업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 즉, 원고 A의 위와 같은 재직 중 이사로서의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 위반과 피고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피고의 손해액 등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원정숙(재판장) 류준구 이승운
각주1) 이사 취임일인 2009. 3. 31.부터 퇴사일인 2018. 1. 31.까지.
각주2) 감사 취임일인 2012. 3. 31.부터 퇴사일인 2018. 1. 31.까지.
각주3) 피고는 2018. 8. 20.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들 모두에 대해서 상계항변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이후, 2018. 11. 22.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 A에 대한 구체적인 상계항변을 하였을 뿐, 원고 B에 대한 구체적인 상계항변은 결국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가 원고 A를 상대로만 상계항변을 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각주4) 피고는, 2018. 8. 20.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 A의 이사로서의 충실의무 등 위반 행위로 재직 중 경업행위 외에영업비밀침해행위도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A를 위 영업비밀침해행위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2018. 11. 15. 이후 이 법원에 제출한 2018. 11. 22.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 A에 대한 구체적인 상계항변을 하면서는, 원고 A의 충실의무 등 위반 행위로 재직 중 경업행위 및 사업기회유용행위를 주장하였을 뿐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관한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