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9. 6. 선고 2018가합10518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김포도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김포시의 정책에 따른 공익사업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발굴·집행하는 지방공기업이고, 피고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은 D시설 등 김포시의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단으로, 피고들은 2011. 3. 17. 피고 공사로 통합되었으나, 2017. 6. 1. 분리되었다.

2)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2. 8. 26. 피고 공단에 입사하여 김포시 D시설 도자기체험장에서 도자기체험 지도강사(전문직 4급)로 근무하였다.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피고 공사의 망인에 대한 징계절차

1)

피고 공사는 망인이 근무하던 도자기체험장에 대하여 수강생들과 퇴사자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었음을 이유로 2012. 4. 17.부터 2012. 4. 30.까지 위 도자기체험장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2)

이 사건 1차 징계절차

가)

피고 공사의 인사위원회는 위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2. 6. 28. 망인이 ① 물품대금 정산 및 검수를 소홀히 하고, ② 직무관련자인 도자기 수강생으로부터 현금 800,000원, 거래업체로부터 910,000원 상당의 백자조형토 등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③ 일시사역 급여 4,600,000원가량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④ 예산을 무단전용하여 기념품을 제작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을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2012. 6. 29. 망인에게 해임을 통지하였다. 망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 공사의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인사위원회는 2012. 8. 14. 망인에 대한 해임을 정직 3개월로 감경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 공사는 위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망인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1차 징계'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1차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2. 10. 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2. 27. 이 사건 1차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아 망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망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3. 1. 24.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4. 8. 위 징계사유 중 ② 부분을 인정할 수 없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이 사건 1차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아 망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피고 공사가 위 재심판정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679호로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20. 위 징계사유 중 ② 부분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1차 징계가 징계양정이 과중하지도 않다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이던 망인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두45859)가 2014. 11. 13.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4. 12. 2.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2차 징계절차

가)

피고 공사의 인사위원회는 2013. 6. 5. 망인이 ① 공적재산인 유약을 지인에게 임의로 교부하고, ② 2002년부터 사전신고 없이 3개 대학에서 강의하였으며, ③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근무대장을 허위로 기재하였고, ④ 수강생들에게 폭언을 하였으며, ⑤ 이 사건 1차 징계사유와 같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일시사역 급여를 되돌려받아 그 중 일부를 착복(편취)하였고, ⑥ 체험료, 수강료 및 가마소성료를 실제 지급 받은 것보다 적게 서류를 작성하여 그 차액 상당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을 파면하기로 의결하고, 2013. 6. 7. 망인에게 파면(이하 '이 사건 2차 징계'라고 한다)을 통지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2차 징계에 불복하여 2013. 9. 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0. 30. 망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피고 공사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3. 12.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3. 5. 위 징계사유 중 ④, ⑥ 부분을 인정할 수 없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이 사건 2차 징계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공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피고 공사가 위 재심판정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1421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 8. 이 사건 2차 징계는 이 사건 1차 징계와 징계사유가 동일하지 않아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후, 위 징계사유 중 ③, ④, ⑤ 부분 및 ①, ②, ⑥ 중 일부 부분을 인정할 수 없으며, 징계양정이 과중하므로 위 재심판정이 적법함을 이유로 피고 공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피고 공사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대전고등법원 2015누10382)하였다. 항소심은 2016. 1. 14. 이 사건 2차 징계는 이 사건 1차 징계와 징계사유가 동일하지 않아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후, 위 징계사유 중 ④, ⑤ 부분 및 ①, ②, ③, ⑥ 중 일부 부분을 인정할 수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는 할 수 없어 이 사건 2차 징계가 정당한 징계처분임을 이유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였다.

마)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던 망인이 상고(대법원 2016두34240)하였다. 상고심은 2016. 6. 28. 이 사건 2차 징계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 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파기환송심(대전고등법원 2016누11603)은 2016. 10. 7. 이 사건 2차 징계는 이 사건 1차 징계와 징계사유가 동일하지 않아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후, 위 징계사유 중 ④, ⑤ 부분 및 ①, ②, ③, ⑥ 중 일부 부분을 인정할 수 없고, 징계양정이 과중하므로 위 재심판정이 적법함을 이유로 피고 공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 공사는 2012. 9.경 김포경찰서에 망인이 물품대금 정산을 소홀히 하고, 일시사역 급여를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망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13. 7. 15. 망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다.

망인에 대한 인사기록

1)

망인은 2013. 3. 7.부터 7일 동안 피고 공사의 F팀으로 전보되었다가 2013. 3. 15. G 직렬로 복귀하였고, 2013. 4. 4.부터 5일 동안 H부서에서 파견근무하였다.

2)

이 사건 2차 징계에 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관련하여, 피고 공사와 망인은 2013. 12. 26. '피고 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므로 망인의 복직을 당분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망인은 이후 2014. 6. 2. 복직하여 5개월 10일 동안 피고 공사의 I부서에서 근무하였고, 2015. 3. 6.부터 3개월 15일 동안 피고 공사의 J공원에서 근무하였다.

라.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 및 사망

1)

망인은 2013. 2. 25. 국립암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바, 그 주요결과는 '망인에게 고도비만증과 복부비만이 있고, 혈액검사상 간기능 수치인 AST(GOT), rGT가 증가하였는바, 이는 음주나 약물복용, 비만 등과 관련이 있으며, 간기능 회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개월 후에 재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었다. 망인의 간기능 관련 생화학검사 결과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망인은 2015. 4. 20. 복강내출혈 후 간암 진단을 받고, 2015. 6. 22.부터 요양휴직을 하였으며, 치료 중 2017. 3. 23.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5 내지 10, 12, 15, 18, 22호증, 을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2차 징계는 이 사건 1차 징계 당시 징계양정 자료로 감안되었거나, 그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유사한 사정을 징계사유로 하였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여 불법 해고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들은 이 사건 1차 징계 이후 망인이 스스로 사직하도록 압박하기 위하여 도예 전문가인 망인에게 부당하게 생소한 업무나 잡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근거 없이 망인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기도 하였고, 피고들의 직원들은 망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망인에게 모욕적인 행동을 계속하였다. 위와 같이 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피고들의 행위는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망인은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망인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망인의 일실수익

망인의 일실수익 307,957,845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 A, B이 각 1/2씩 상속하였는바, 일부 청구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B에게 각 50,000,000원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망인의 정신적 손해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인에게 위자료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인의 정신적 고통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 A, B이 각 1/2씩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B에게 각 50,000,000원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 A, B에게 각 30,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합계

가)

원고 A, B: 각 130,000,000원(= 50,000,000원 + 50,000,000원 + 30,000,000원)

나)

원고 C: 20,000,000원

3.

판단

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참조).

나.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2차 징계가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로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라거나, 망인에 대한 업무 변경, 형사 고소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리고 피고들의 직원들이 망인에게 모욕적인 행동을 하였다거나, 피고들이 달리 망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2차 징계가 최종적으로 부당해고로 인정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2차 징계는 이 사건 1차 징계와 징계사유를 달리 하여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2차 징계에 관한 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상당한 법리적 다툼 등이 있었고,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2차 징계가 징계양정이 과중하였다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망인에 대한 형사절차가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망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피의사실은 이 사건 1차 징계의 징계사유 중 일부로 인정되었던 내용으로 보이므로, 불기소처분만으로 피고들이 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기 위하여 근거 없이 망인을 형사고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망인의 직무 관련 징계사유로 이 사건 1, 2차 징계절차가 진행되었음을 고려하면, 피고 공사가 그 징계절차 및 이 사건 1, 2차 징계에 관한 행정소송 등이 완료되기 전에 망인을 도예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일시 근무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망인이 F팀과 H부서에서 근무한 기간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편이고, 망인 뿐만 아니라 피고 공사의 여러 부서 직원들이 H부서에 파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망인은 이 사건 2차 징계에 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이후 피고 공사와 I부서으로 복직하는 내용으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1차 징계 이전인 2008년경부터 간기능 수치 중 총단백량, AST, 감마지티가 정상범위를 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간암의 원인은 음주, 간경변증 등 다양하며 단순히 육체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로 간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2차 징계 등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원정숙(재판장) 류준구 이승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