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463
판결선고
2019. 4. 1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8. 판결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가구제작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경 피해자 ㈜D에 대한 채무 48,928,724원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이 소유하던 가구제작 기계인 중고 에지밴더 기계 1대(제조사 E), 중고 CNC 런닝 쇼 기계 1대(제조사 F)에 대해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한 후 위 기계를 'C' 사업장에서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그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인 위 기계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5.경 인천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중고 CNC 런닝쇼 기계를 처분하고, 2016. 11.경 위 중고 에지밴더 기계를 다른 기계와 교환하기로 하고 광주 소재 중고기계 판매업체인 G의 성명불상 운영자에게 인도하여 이를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위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중고 에 지밴더 기계 1대, 중고 CNC 런닝쇼 기계 1대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 및 통합사건조회결과,판결문 사본, 범죄 및 수 사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발생한 채무의 변제를 요구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인 금원을 차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새로운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