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659
판결선고
2018. 7.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여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에서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 직원들로 하여금 계속 근무사실을 숨겨 피해자 대한민국(고용노동부)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E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D 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E이 D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마치 권고사직하여 실직 상태인 것처럼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고, E은 2015. 6. 24.경 피해자 대한민국(고용노동부)에 위 서류를 첨부하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10. 1.경까지 구직급여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736,34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E 등 총 24명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경부터 2017. 9.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E 등 24명의 직원들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함과 동시에 합계 148,684,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A,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개인별급여내역(순번 제47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수급인별로 포괄하여),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수급인별로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수급인별로 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고용안정 지원제도를 무력화하고, 고용보험 재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E 등 24명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직원들에게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허위의 서류를 그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그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구 직급여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48,684,800원을 지급받았는바, 피해액 또한 크다. 그럼에도 그 피해액 중 일부만이 회복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제2유형의 기본영역을 선택하고, 동종 경합 합산 기준에 따라 하한의 1/3을 감경)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