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374
판결선고
2018. 8. 20.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실제 F에서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았음에도 취업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아 내기로 E과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24.경 피해자 고용노동부에 실제로는 F에서 계속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권고사직되어 실직 상태인 것처럼 E으로부터 제반서류를 발급받아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10. 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736,34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지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7. 3. 28.경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7. 9. 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6,801,24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합계 10,537,580원 상당)을 교부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9.경부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실제 G에서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았음에도 취업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5.경 피해자 고용노동부에 실제로는 G에서 계속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권고사직되어 실직 상태인 것처럼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35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운행일지, 개인별급여내역 및 수급자명단, 통장거래내역서, 실업급여부정수급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부정실업급여 수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실업급여 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금액이 매우 소액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부정수급액의 규모, 유사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손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