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4,331,5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반소원고) C에게 4,106,3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반소원고) D에게 3,213,6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 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각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회사는 휴대폰 대리점업 및 통신기기판매 및 도·소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잠재적 고객들에게 전화를 하여 구매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판매를 대행하여 오던 회사이고, 피고들은 2014. 1. 2. 부터 원고 회사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원고 회사는 경영이 악화되자 2016. 5. 1. 피고들을 비롯한 원고 회사 소속 일부 직원들의 소속을 E으로 변경하였다.
피고들은 원고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기재된 작성일자 2016. 5. 1. 의 사직서에 서명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사직서'라 한다), 위 사직서의 '사유'란에는 '기타'라고 기재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는 2016. 9. 8.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입사일로부터 퇴직일인 2016. 4. 30. 까지 발생·지급한 임금, 시간외근무, 연차휴가, 퇴직금, 복리후생으로 지급한 식대, 상여금 등 모든 금품과 관련하여 노동법 및 민·형사상 발생한 청구권을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인한 희생을 위하여 포기하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기재된 내용의 동의서를 징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동의서'라 한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8. 12. 14. '원고 회사에서 2014. 1. 2. 부터 2016. 4. 30.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고 B의 퇴직금 4,331,500원, 피고 C의 퇴직금 4,106,390원, 피고 D의 퇴직금 3,213,690원의 퇴직금 합계 11,651,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F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동의서가 피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2016. 4. 30. 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작성되었고,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판시하면서 벌금 2,0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다(2018고정47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E과의 용역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직원들을 감원해야할 필요가 있던 중에 마침 추가로 직원들을 고용하려던 E으로 원고 회사 소속 직원들을 이직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경위로 E으로 이직하였던 사람들로서 2016. 4. 30. 경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였다. 당시 E 소속 직원이 원고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피고들로부터 퇴직금 포기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퇴사 처리 이후 원고 회사가 2016. 9. 8.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의 퇴직금 포기의사는 적법·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E의 대표자를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줄 알고 4년간 근무를 해왔다.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F는 2016년 5월경 피고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지 않은 채 그냥 서명을 하라고 말하였고, 피고들은 직장을 잃게 될까봐 이 사건 각 사직서 및 이 사건 각 동의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다. 피고들은 2016. 5. 1. 자로 피고들의 소속이 원고 회사에서 E으로 변경된 것을 알지도 못하였다. 즉, 원고 회사와 E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동의서의 작성 전·후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지속하였고, 원고 회사의 운영상 편의를 위하여 그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 사건 각 사직서 및 각 동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인바, 피고들은 원고 회사로부터의 퇴직금 수령을 유효하게 포기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동의서 제출을 통한 피고들의 임금포기의 의사표시가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사직서 및 각 동의서는 원고 회사에 의하여 작성·인쇄된 것으로서 여기에는 근로자들의 동의 서명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시 피고들을 포함한 직원들은 원고 회사의 경영상 결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원고 회사의 퇴사 및 E에의 입사라는 방침에 좇아 일괄적으로 서명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사직서나 각 동의서에 반드시 서명할 것을 강요하기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명하지 않을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상황을 이미 조성하여 놓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기회를 부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을 포함한 원고 회사 직원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 판매업무에 종사하며 동일하게 근무해오는 등 피고들의 업무수행 형태 내지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변경된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동의서는 원고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입사 형식을 거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일 뿐 피고들이 위 동의서에 서명할 당시 그 내심에 실제로 퇴직금 포기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동의서 제출을 통하여 원고 회사에 한 퇴직금 포기의 의사표시는 무효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동의서에 따른 퇴직금 포기의 의사표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원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들의 근무기간에 의하여 산정된 각 퇴직금은 피고 B의 경우 4,331,507원, 피고 C의 경우 4,106,392원, 피고 G의 경우 3,213,699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회사는 피고들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위 퇴직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 B에게 4,331,507원, 피고 C에게 4,106,392원, 피고 G에게 3,213,69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6. 5. 1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예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