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8. 28. 선고 2019가단1650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458,5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6.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년 1월경 'C'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사 후 주로 경리 및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현장에서 일손이 필요한 경우 종종 작업현장으로 나와 타공기나 절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2)

원고는 2018. 2. 6. 10:50경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다가 현장으로 나와 절단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던 도중 손가락의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3, 4 수지 원위지골 절단, 우측 3수지 원위지골 절단, 우측 제 3, 4 좌측 제3, 4 수지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양기간인 2018. 2. 6.부터 2018. 5. 28.까지 총 28일의 입원치료와 84일의 통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경리 업무 등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를 고용하였으므로[이 사건 사고 이후 작성된 을 제5호증(근로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현장직으로 고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이외에 부상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절단 작업 등을 수행하게 하고자 한다면 원고의 사용자로서 그에 걸맞은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숙련자로 하여금 감독을 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근로계약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절단 작업 등의 현장업무를 수행하도록 허락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절단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사용자로서 보호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의 경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극히 짧은 순간에 신체 일부가 끼어 사고가 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현장에서 안전사고에 대비한 충분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또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절단기 내로 손을 넣을 때 절단기 페달에서 발을 확실히 떼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스스로 안전에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2)

가동기간 :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원고가 65세가 되는 까지

(3)

소득 : 위 가동기간 동안 매월 22일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실제 소득인 일 평균 55,408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직장에서 종사하는 자가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 임금이 노동력 상실 당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 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1899 판결, 1987. 8. 18. 선고 87다카797 판결, 1992. 1. 21. 선고 91다393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가)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입원치료 시기와 기간, 원고가 종사하는 근로와 부상 부위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한 달간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8. 2. 6.부터 2018. 3. 6.까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을 100%로 본다.

(나)

노동능력상실율 : 24.3% [우측 3수지 원위지골 절단상 9%, 좌측 3수지 중위지골 절단상 9%, 좌측 4수지 원위지골 절단상 8%, 좌측은 비우세수인 점을 고려하여 10%를 감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옥내근로자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율인 18.7%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도시보통인부로서 일용노임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정한 점, 원고는 사무직과 현장직의 중첩적인 업무형태로 근무하다가 현장업무 수행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던 점, 맥브라이드표의 적용에 있어서 우측 3수지 원위지골, 좌측 3수지 중위지골, 좌측 4수지 원위지골 손상에 관한 옥내근로자 및 옥외근로자의 기본 노동능력상실율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24.3%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계산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원고의 일실수입은 108,423,608원[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3,567,960 원( = 2,405,870원 + 1,162,090원) + 요양기간 이후 일실수입 104,855,648원( = 1,855,919원 + 102,999,729원)]이 된다.

나.

향후치료비

반흔절개성형성 및 피부피판술, 조갑제거술 비용 : 4,834,000원,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실제로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위 비용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7. 18.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4,514,241원이 된다.

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60%

라.

공제

(1)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공제 여부 및 범위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아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하여야 하고, 장해급여는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228,880원 장해급여 16,969,09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휴업기간 전, 후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에서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액을 계산한 후 위 각 보험급여를 공제하기로 한다. 즉, ① 휴업기간인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합계 3,567,960원(위 표 순번 1, 2) 중 피고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2,140,776원( = 3,567,960원×60%)에서 위 휴업급여 2,228,88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게 되고, ②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104,855,648원(위 표 순번 3, 4) 중 피고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62,913,388원( = 104,855,648원×60%)에서 위 장해급여 16,969,090원을 공제하면, 남는 일실수입은 45,944,298원( = 62,913,388원 - 16,969,090원)이 된다. 결국 공제 후 남는 재산상 손해액은 50,458,539원( = 45,944,298원 + 4,514,241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제5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8. 5. 31.까지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등 참조), 손익상계를 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을 공제하고자 할 경우 그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해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에도 계속하여 종전과 같이 수입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수입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익으로 볼 수 없는 점,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 피해자는 그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수입을 얻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신체훼손에도 불구하고 바로 피해자가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후유증, 원고의 과실 정도, 연령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15,000,000원을 정한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0,458,539원(= 재산상 손해 50,458,539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2.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8.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예선

각주1)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 발전하고 법 제도가 정비 · 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가동기간을 만 60세까지로 인정하는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그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