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6. 17. 선고 2019가단1760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838,8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4.부터 2021.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3. 22.경까지 인천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위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3. 22.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음식점의 2층 외곽에는 화물용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내부에는 비상정지장치, 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내부에 비상정지장치, 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7. 3. 22. 이 사건 음식점에서 식자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음식점 건물 2층에서 직원인 E와 함께 이 사건 승강기에 탑승하였다. 이 사건 승강기가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출발하는 순간 건물 2층에 있던 다른 직원인 F이 승강기를 함께 타기 위하여 승강기로 달려가 건물 2층 방향에서 승강기 방향으로 발을 넣어 이 사건 승강기의 천장과 건물의 2층 바닥 사이에 F의 발이 끼면서 이 사건 승강기가멈줬다.

마.

그 후 119 구조대원이 출동하였고, 구조대원이 F과 원고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승강기가 갑자기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원고는 척추손상, 폐쇄성 요추의 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피고는 2017. 9. 13. 인천지방법원 2017고약19119호로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이 사건 음식점 건물 외곽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는 내부에 비상정 지장치, 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승강기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말경부터 2017. 3.22. 17:45경까지 이 사건 음식점 내에서 2층 외곽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에 종업원F, 원고, E가 일을 하면서 탑승하도록 방치하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제한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이 사건 사고일 무렵까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음식점의 직원들이 식자재와 연탄 등의 물품을 옮기는 과정에서 화물용 승강기인 이 사건 승강기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승강기를 이용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따라서 피고는 직원들이 이 사건 승강기를 이용하여 자재운반 작업을 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화물용 승강기의 올바른 사용방법, 주의사항 및 위험성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점, ③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F과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승강기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던 점, ④ 만일 피고가 F과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승강기의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승강기에 탑승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F 또한 곧 출발하려는 이 사건 승강기에 발을 집어넣는 것과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원고로서도 이 사건 승강기가 화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제작·설치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사람이 탑승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강기에 화물을 실은 후 계단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승강기에 탑승한 채 2층에서 1층으로 이동하려 한 과실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서 든 사정,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35%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언급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를 배척하기로 한다).

1)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가)

인적사항, 가동연한, 기대여명 등: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직업, 소득: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수입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월 평균 가동일수는 22일로 본다[피고는 월 가동일수를 만 60세까지는 16.2일, 그 이후부터는 11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일용근로자의 일실수익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통상근로계수는 2000. 7. 1.경부터 2018. 1. 1.까지 73/100을 유지(2021. 12. 31.까지 적용)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약 3년마다 위와 같이 고시된 계수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고시하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위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월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1)

후유장애: 척수 손상 I-A-1-c항: 영구적으로 32.0%

(2)

2017. 3. 22.부터 2017. 9. 30.까지 입원기간 중 노동능력상실률: 100%

(3)

2017. 10. 1.부터 2032. 3. 14.까지 노동능력상실률: 32.00%

라)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위에서 인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 합계란'란 기재와 같이 137,267,697원이 되고, 그 중 휴업기간인 2017. 3. 22.부터 2018. 2. 6.까지의 일실수입은 16,859,738원이고, 휴업기간 이후인 2018. 2. 7.부터 2032. 3. 14.까지의 일실수입은 120,407,959원이다.

마)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1)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10,958,830원(= 16,859,738원 × 피고의 책임 65%)

(2)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78,265,173원(= 120,407,959원 × 위 65%)

바)

공제

(1)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휴업기간인 2017. 3.22.부터 2018. 2. 6.까지의 휴업급여로 16,928,720원을 지급받았고, 과실상계 후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은 10,958,830원으로서 위 휴업급여보다 적다. 따라서 과실상계 후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보다 많은 휴업급여가 지급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은 남아 있지 않다.

(3)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장해급여로 일시금 16,969,09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위 장해급여 16,969,090원은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원고의 과실상계 후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 78,265,173원에서 위 장해급여 16,969,090원을 공제하면, 남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은 61,296,083원(= 78,265,173원 - 16,969,090원)이 된다.

사)

소결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51,537,599원(소장 제6쪽 기재)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위와 같이 과실상계 및 공제 후 남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1,537,59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극적 손해

가)

기왕치료비: 11,014,930원

나)

향후치료비: 6,237,945원

(1)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잔존하는 후유증상에 대하여 감정일로부터 '2년간'의 재활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고, 일반적인 보존적 치료로서 정형외과의 '1년' 외래 진찰료 및 방사선 검사비가 261,828원[감정서의 기재는 1년 동안 4일간의 외래 진찰및 방사선 검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이고, 이는 3개월마다 위와 같은 진찰 및 검사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해되므로 3개월 치료비는 65,457원(= 261,828원 ÷ 4)이다.], 재활의학과의 '1년' 외래 진찰료, 물리치료, 전기자극치료, 표층열치료비가 3,438,260원[1개월 치료비 286,521원(= 3,438,260원 ÷ 12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위 감정서의 기재를 기준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직후인 2021. 4. 30.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년 후인 2023. 4. 29.까지 정형외과의 경우 매 3개월마다 65,457원씩, 재활의학과의 경우 매 1개월마다 286,521원의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위 각 향후치료비를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현가 계산하면 6,237,945원이 된다.

(2)

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감정일인 2020. 12. 2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4. 29.까지 어떠한 치료도 받은 적이 없으므로 향후치료비는 인정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감정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4. 29. 당시까지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감정서 기재와 같은 치료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사건 감정서 기재 기간인 2년 동안 감정서 기재와 같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의 이유 설시 부분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적극적 손해

위에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의 적극적 손해는 합계 17,252,875원(=11,014,930원 + 6,237,945원)이 된다.

라)

과실상계 후 적극적 손해

11,214,368원(= 위 17,252,875원 × 피고의 책임 65%)

마)

소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적극적 손해의 배상으로 10,301,212원(소장 기재 직불치료비 7,710,451원 + 2021. 4. 28. 준비서면 및 2021. 4. 29.자 변론조서 기재 향후치료비 2,590,761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적극적 손해의 배상으로 위 과실상계 후 적극적 손해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301,2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위자료

가)

참작사유: 원고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과실 비율,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인정금액: 23,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4,838,811원(= 51,537,599원 + 10,301,212원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6. 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17.까지는 민법에 규정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