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0. 14. 선고 2019가단26689 판결

주문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32,356,091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3.부터 2020. 10.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로 계산한 한 돈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위 각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인천 중구 E 점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2016. 6. 7.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형틀공사 일체에 대하여 공사대금 8,800만 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3. 피고 C로부터 형틀목공을 위해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처음으로 출근하였고, 08: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기사인 피고 D가 운전하는 크레인이 건물에 설치된 2개의 기둥 사이에 올려놓은 3m 높이의 거푸집에 올라가 있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압박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을 2016. 6. 23.부터 2018. 1. 5.까지(입원 373일, 통원 168일)로 인정받고, 요양급여 40,109,950원, 휴업급여 50,303,810원, 장해급여 40,555,61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 을가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살피건대,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한편, 사용자 및 피용자관계 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에대한 지휘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며,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양자의 관계를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같이 볼 수 없다(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185 판결 등 판결).

갑 4, 11호증, 을가 1호증, 을다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증인 G의 일부 증언(일부 진술은 피고 B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자 보이는바 신빙성 없음)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 B은 피고 C와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공정에 대해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 중 형틀공사에 대해서만 직접 개별 도급을 주면서 철근, 레미콘 등 자재는 피고 B이 제공하였고,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도 각각의 수급업체를 정하여 도급을 주었던 점, ②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는 피고 B의 대리인 G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 인부에게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처음 출근이라 받지 못한 점, ③ 피고 B과 대리인 G(피고 B과 동서 관계임)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하루에 한 번씩 들렸고, 이 사건 공사의 현장반장으로 있던 F은 피고 B에게 도면과 달리 창틀 위치를 변경할지에 대하여 협의하고, 형틀목공 공정 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였으며, 현장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대리인 G과 연락을 주고받았는바, 피고 B은 감리를 넘어서 이 사건 공사의 진행상황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해서는 피고 B이 지휘, 감독 관계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B은 은원고의 작업 수행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장비를 제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의 고용인으로서 피용자인 원고의 작업 중 추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안전장비 제공 등을 게을리 한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원고는 피고 D는 크레인 기사로서 크레인을 조종함에 있어서 F의 수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크레인을 조작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크레인을 움직이게 하여 원고를 추락시키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증인 F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추락 당시는 보지 못하였고, 사고 후에 크레인이 들고 있던 거푸집이 약 3m, 정도 좌우로 한 번씩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다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는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18. 9. 14. 피고 D는 거푸집이 고정된 이후 크레인과 연결된 줄과 벨트를 풀어낸 후에야 크레인이 움직이게 되고, 작업 중이던 거푸집과 작업자인 원고의 모습을 피고 D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였는데, 거푸집과 크레인이 연결된 상태에서 크레인을 작동할 이유가 없고, 피고 D가 크레인을 움직였다는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없으며, 크레인이 움직여 추락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가 크레인을 움직여서 원고를 추락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 D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도 2019. 3. 22.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가 크레인을 잘못 작동시켜 원고를 추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더 나아가 살피건대, 위 피고는 불법행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고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바, 사고 발생일인 2016. 6. 7.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8. 13.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다른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변 역시 이유 있는바, 여러모로 보나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원고는 숙련된 목공자이므로 원고가 첫날 출근이라 안전벨트를 받지 못하였으나 다른 근로자들은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교부받았으므로, 원고가 안전장비를 요구하였다면 위 피고들이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안전장비 없이 거푸집 위로 올라간 점, 추락 원인에 원고의 작업 중 과실도 함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B, C의 손해배상책임은 6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2,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 I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기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개호비, 보조구 등 원고가 청구하지 않는 부분은 설시하지 않음).

가.

재산상 손해 청구에 관한 판단

-

일실수입 : 갑 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11.부터 2020. 6경까지 건설근로자로 근로하면서 상당한 기간 및 횟수를 목공,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직종은 형틀목공으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노동능력상실률 35%를 반영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일실수입은 은 283,336,062원이다.

-

향후 치료비 : 성형외과 감정서에 따르면 허리부위 16cm 수술반흔 성형술의 치료비가 528만 원인바, 변론종결일 다음날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일자로 현가 계산을 하면 4,469,200원이다.

-

합계 : 287,705,262원(=283,336,062 원+4,469,200원)

나.

과실상계 및 공제

-

일실수입 :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이에 따라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것은 휴업급여와 휴업기간(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장해급여와 휴업기간(요양기간) 이후 일실수입이라고 할 것이다.

별지 표 기재에서 요양기간 2016. 6. 23.부터 2018. 1. 5.까지의 일실수입 52,556,491원중 과실상계 후 34,161,719원(=52,556,491원×65%)에서휴업급여 50,303,810원을 공제하면 0원이고,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은 230,779,571원 중 과실상계 후 150,006,721원(=230,779,571원×65%)에서 장해급여 40,555,610원을 공제하면, 109,451,111원(=150,006,721원-40,555,610원)이 남는다.

-

향후 치료비 : 2,904,980원(=4,469,200원×65%)

-

형사합의금 공제 여부 : 을다 3호증의 29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형사합의를 하면서 형사위로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합의서에 보면 민사상 손해액 및 위자료와 별개로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으므로, 위 합의금이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금원은 공제하지 않는다(다만 위자료 금액 산정에 일부 참작).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 정도,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32,356,091원(=109,451,111원+2,904,980원+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6. 23.부터 위 피고들이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