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237,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6.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0. 1.부터 2019. 5. 31.까지 의료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2018년 5월분부터 같은 해 10월분까지의 임금 및 2019년 1월분, 3월분, 4월분, 5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39,983,84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임금 중 11,105,93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고, 2019. 11. 15. B으로부터 5,373,074원을 지급받았다.
B은 2019. 4. 25.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1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D가 같은 날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9. 11. 21. D가 사임하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33,834,427원에서 이 사건 소 제기 후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5,373,074원을 민법 제479조에 따라 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충당한 나머지 금액인 29,237,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9. 11. 15. 원고에게 5,373,074원을 지급하면서 체불 원금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하였고, 원고는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채무는 28,491,2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남아 있다.
판단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는 민법 제479조에 법정되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그와 다른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일방의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의 법정순서에 의하여 변제충당이 이루어져야 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도 위 법정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등 참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9. 11. 15. 원고에게 5,373,074원을 지급하면서 "'체불원금'에 대해 오늘 계좌로 이체해 드렸습니다"라고 기재한 이메일을 방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금액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면서 위 변제금을 이자와 원본 순서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2019. 11. 21. 제출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 바, 피고의 앞서 본 지정에 대하여 원고가 1주도 경과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앞서 본 지정에 대하여 원고가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 합의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지급한 돈은 비용. 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민법 제479조에 따라 각 충당됨이 상당하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9. 6. 1.부터 변제일인 2019. 11. 15.까지 잔존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액은 776,527원(=33,834,427원×2019. 6. 1.부터 2019. 11. 15.까지 168일/365×연 5%)이다. 피고가 2019. 11. 15. 지급한 5,373,074원을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지연손해금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면, 잔액은 4,596,547원(=5,373,074원-776,527원)이 되고, 이를 원본 지급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면, 원고의 잔존 임금채권액은 29,237,880원(=33,834,427원-4,596,547원)이 된다 [피고는 회생절차 중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고가 2019. 11.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미지금 임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금 임금 29,237,88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19. 11.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9.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예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