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621,277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9. 11.부터 2018. 8. 10.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043,265원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가 제3채무자로서 원고를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타채33816호)을 받아 2018. 12. 6. 7,279,248원을 공탁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공탁금은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2018. 12. 6.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원금의 순서로 법정충당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8,621,277원(= 2018. 12. 6.까지의 원리금 합계 15,900,525원 - 7,279,248원) 및 이에 대한 위 공탁일 다음날인 2018.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영업자이고 피고의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도 원고가 피고의 영업직원으로서 4년간 일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 반소장 제2면),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점(을 제8호증) 등을 고려하면 을 제9,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직원이라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C 주식회사로부터 물품대금 34,967,600원을, D 주식회사로부터 물품대금 4,125,000원을 수금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회사들에 대한 미수금을 원고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와의 거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피고인 점, 피고도 원고가 미수금에 대하여 보증을 서거나 지불각서를 쓴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영업직원에 불과한 원고가 미수금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수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