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 14. 선고 2019고단232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 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2. 임금 3,023,98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120,063,0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5,769,352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20명의 퇴직금 합계 232,849,9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에 모든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호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