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956
판결선고
2021. 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요양병원에서 2018. 9. 26.경부터 2018. 10. 19.경까지 약사로 근무하였고,C은B요양병원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9. 5. 7.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경기부천원미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C이 피고인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B 요양병원에서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노동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5. 9.경기부천원미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D병원의 원장인 C이 근로계약서의 자신의 이름과 사인을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 E의 법정진술
감정인 F이 작성한 감정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근로계약서에 서명, 사인을 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는 위조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서명과 사인이 피고인의 필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필적인지 자세하게 관찰하지 못한 과실이 있을 뿐, 근로계약서가 피고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허위의 고소를 하지 않았다.
판단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는지(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는지)
감정인 F은, 근로계약서의 성명 기재 필적과 대조물에 기재된 성명 필적은 동일인이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성명 필적에서 타인이 모방하여 기재했다고 할 부자연한 형태의 주저흔과 본인의 필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없는 것으로 관찰된다는 감정결과를 제출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3)에는 서명과 사인에 모방 필적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인 주저흔이 관찰되지 않았고, 서명은 기재습성, 특히 형태에서 유사점이 있으므로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감정인 F의 감정결과와 다른 결론을 내린 증 제1호증(G의 감정서), 증 제2호증(H의 감정서)을 제출하였는데, 위 각 감정서는 법정에서 선서를 하지 않은 사람이, 피고인 측의 비용으로, 감정서 이미지 사진의 복사본이나 감정목적물을 촬영한 사진을 대상으로 감정한 것으로(사본은 원본에 비하여 특징의 현출이 제한적이고 미세한 부분의 식별 및 분석이 곤란하여, 감정물이 원본이 아니고 사본인 경우 감정불능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 제213호 문서 감정처리 규정 제8조 참조),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법원의 명을 받아 감정대상물 원본을 대상으로 감정한 감정인 F의 감정서에 비하여 증명력이 현저히 낮아, 1)항에서 본 감정결과의 증명력을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위와 같은 감정결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위조자로 지목하는 C 또는 E은 요양병원의 원장과 인사담당자로,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하다고 감정될 정도로 유사성을 가진 필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C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근로기준법 위반(법 제114조 제1호, 법정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으로 처벌받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담당관청에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할 가능성은, 필적감정 등으로 범행이 쉽게 발각될 수 있고, 문서위조죄의 처벌이 무거운 점(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의 법정형은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에 비추어 매우 희박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서는 C 또는 E에 의하여 위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인(SIGN)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인 F이 작성한 감정서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에 모두 판단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성명 부분 필적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성명과 사인이 같은 필기구로 같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명을 기재한 이후 C 또는 E이 사인 부분만을 위조할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인 부분도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C을 근로계약서 위조로 고소한 것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의 신고에 해당한다.
무고의 고의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피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은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하다고 판단되고, 육안으로 관찰하더라도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일에만 파묻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36, 137쪽), 피고인은 C을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제기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요구 진정사건이 2019. 4. 24.경 내사종결로 처리되자, 2019. 5. 7.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서명이 자신의 필적일 가능성, 즉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C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신고한 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적어도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