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1009
판결선고
2020.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피해자 B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2018. 7. 11.경 위 관서로부터 '고소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취지의 통지서가 송달되었고, 2018. 7. 31.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부터 '기소중지(시한부기소중지)-형사조정회부'라고 기재된 2018. 7. 30.자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것이었을 뿐임에도, 2018. 8. 28.경 C협회 인터넷 D 카페 공지사항에 "저(A)를 사무국장에서 해임하여 노동청에 B씨를 고소하였으나 제가 직원이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던 B씨는 현재 죄명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분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A 검찰청 처분결과통지서 사진 제출), 수사보고(노동청 고소사건 처리결과 통보 내역 확인 보고)
부천지원 2018카합10219 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부천지원 2019카합 10010 가처분이의 결정문, 부천지원 2018가합104695 부동산인도 등 결정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분쟁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글을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카페에 게재한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분서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협회 회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C협회장인 피해자에 대한 고소 사건의 진행결과를 인터넷 회원 카페에 게재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오로지 회원들만 볼 수 있는 카페에서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게재하였다는 점에서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확인한 사실은 피고인이 고소한 피해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형사조정 회부로 인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이 전부인 점, ② 피고인은 법률전문가에게 기소 중지의 의미 및 향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거나, 해당 검찰청에 피해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800명이 넘은 협회 회원들에게 피해자가 처분되었다는 글을 게재하였고, 게재한 글의 내용 자체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8. 7.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으로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에 관하여 조사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송치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바 있으므로 기소 중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검찰에서 피의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하였다고 믿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살피건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단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C협회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C협회의 사무국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해임 등과 관련하여 계속적인 분쟁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게시글은 "제가 직원이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던 B씨는 현재 죄명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분받았습니다"라고 하여 이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형사처벌받은 것이라 오해하는 표현이 사용된 점, ③ 이 사건 게시글이 게재된 인터넷 카페는 C협회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카페인데, 그 회원수가 893명에 달하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의 경위, 당시 상황,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의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배예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