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3. 24. 선고 2020가단10873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935,532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9.부터 2021. 3.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7. 17. 피고로부터 인천 서구 C 지상 D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공사를 위해 할석공(큰 돌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깨는 사람)으로 고용되었고, 2018. 7. 17.부터 2018. 7. 19.까지 이 사건 건물 3층 바닥에 함몰된 부분 주위를 해머드릴을 이용하여 파쇄하고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8. 7. 19. 16:40경 이 사건 건물 3층 바닥 해체를 위한 파쇄작업을 하던 중 바닥 주위가 무너졌고, 원고는 2층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외상성 천막하 출열, 요추1번 방출성골절, 흉추12번 방출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재해조사표에는 피고가 근로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난간대, 생명줄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원고도 무더위로 안전모의 착용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3층 바닥 해체를 위한 파쇄작업을 할 당시 바닥이 무너져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와의 근로계약상 부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원고에게 위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 관련하여, 원고도 바닥해체 작업을 진행하면서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모를 착용할 작업상 안전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원고가 덥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5,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기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른다.

가.

소극적 재산상 손해 청구에 관한 판단(일실수입)

1)

일실수입

원고는 3년 전부터 할석공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할석공으로서의 일실수입을 청구하고 있다. 갑 5, 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할석공으로 고용되어 2018. 7. 17.부터 2018. 7. 19.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할석작업을 수행한 사실, 원고는 2016.경 할석공구를 구매하여 위 공구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7. 2.부터 2017. 5.까지 G 주식회사에서 할석공으로 일당 17만 원으로 근로한 사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산업재해조사표 및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지급확인원에는 원고가 할석공으로 기재되어 있고 평균임금 최초 160,600원, 최종(2019. 7. 19.) 167,409원으로 적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할석공으로 근로하면서 수입을 얻었고 향후에도 할석공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할석공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한편 가동일수와 관련하여,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31782 판결, 1996. 7. 18. 선고 94다20051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748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쌍방 가동일수를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법원의 현저한 사실인 통계자료로서 판단하건데, 할석공의 경우 돌 파쇄 작업이 건설현장에서 한정적인 기간 내의 작업이고, 육체적 노동 강도가 상당한 점, 2019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건설관련기능종사자 평균 근로일수는 20.4일인 점,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나 직종별 근로일수를 알 수 있는 1990년 옥외 근로자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석공은 평균 17.6일(토공 21.3일, 중작업원 20.3일, 목공 19.5일, 전기공 22.9일 보다 적은 근로일수이고, 콘크리트공 16.6일보다 많은 근로일수임)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고 보통인부의 가동일수 22일을 감안하여 원고의 경우 가동일수를 19일로 반영한다.

이에 따라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일실수입 합계액은 170,238,573원이다(위 표상 2018. 9. 19.부터 2018. 10. 26.까지는 30일 기준 19일을 근로하는 것에 비례하여 일수를 24일로 반영한 것임).

2)

과실상계

피고의 책임을 70%로 한정하면 119,167,001원(=170,238,573원×70%)이고, 아래 공제를 계산하기 위해 휴업기간 종료일 2019. 12. 12. 기준으로 과실상계를 적용하면 휴업기간인 2018. 7. 20.부터 2019. 12. 12.까지의 일실수입 23,380,858원에서 70%인 16,366,600원(=23,380,858원×70%)이고, 휴업기간 이후인 2019. 12. 13.부터 2035. 2. 7.까지의 일실수입 147,697,374원에서 70%인 103,388,162원(=147,697,374원×70%)이다.

3)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는바 휴업급여는 휴업기간(요양기간) 중 일실수입에 공제하고, 장해급여는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에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휴업기간인 2018. 7. 20.부터 2019. 12. 12.까지의 과실상계를 반영한 일실수입 16,366,600원에서 휴업급여 53,577,030원을 공제하면 0원이 되고, 휴업기간 이후인 2019. 12. 13.부터 2035. 2. 7.까지의 과실상계를 반영한 일실수입 103,388,162원에서 장해급여 64,452,630원을 공제하면 38,935,532원이 남는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내역 및 기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및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직원이자 당시 원고의 감독자인 H이 원고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권 포기를 주장하면서 부진정연대책임자의 손해배상금 지급에 따른 공제도 함께 주장하는바, 위 금액의 성격은 위자료로 보이므로 위자료에서 공제하면 공제 후 28,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6,935,532원(=38,935,532 원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6. 19.부터 피고가 채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포기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손해배상금 일체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받았는바, 향후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부제소 합의 주장은 아닌 것으로 보아 본안에 대한 항변으로 판단함).

나.

판단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H과 사이에 200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는 원고가 당시 공사현장을 감독한 피고의 직원인 H과 합의를 한 것이지 피고와 합의를 한 것은 아니다(합의서에는 H으로 기재되어 있고, H이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이 아님),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