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2. 3. 선고 2020가단12394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문잡지발간업, 광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E’이라는 생활정보신문(이하 ‘이 사건 신문’이라 한다)을 발간하여 지역 곳곳에 있는 신문 배포대에 배포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신문의 운송 및 배포대 관리 업무에 관하여 피고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신문을 각자 맡은 배포코스의 신문 배포대에 배포하는 업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발행하는 신문을 배포하는 업무를 한 근로자들이다. 원고 A은 2005. 8. 입사하여 2019. 3. 31.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05. 7. 25.부터 2005. 7. 29.까지 5일간 인수인계 임금 600,000원, 2017. 2.부터 2017. 12.까지의 체불 임금 400,000원, 퇴직금 38,895,75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B은 2002. 8. 7. 입사하여 2019. 3. 31.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02. 8. 5.부터 2002. 8. 7.까지 3일간 인수인계 임금 360,000원, 2017. 2.부터 2017. 12.까지의 체불 임금 400,000원, 퇴직금 48,341,82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C은 2006. 1. 입사하여 2018. 5. 30.까지 근무하였는데, 2006. 5. 29.부터 2006. 5. 31.까지 3일간 인수인계 임금 360,000원, 2017. 2.부터 2017. 12.까지의 체불 임금 400,000원, 퇴직금 34,907,80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6, 8, 9, 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신문 배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매월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였을 뿐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인수인계기간의 임금,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새벽에 피고의 지점에서 이 사건 신문을 수령한 다음 이를 원고들 소유 영업용 차량을 이용하여 담당 구역 내 배포코스에 따라 오전에 1차로 이 사건 신문을 신문 배포대에 배부하고, 식사 등 휴식 후 오후에 다시 2차로 이 사건 신문을 신문 배포대에 배부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가 신문수령 시간이나 장소를 지정하고, 총 배포부수, 배포대 위치, 배포시간을 정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신문을 배포하여 광고수입을 얻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피고의 사업 자체의 성격 및 이 사건 계약의 기본 내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이를 가지고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업무지시권한의 한계를 벗어나 근로계약에 있어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지휘․감독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들이 새벽에 이 사건 신문을 수령하면서 피고에게 배포부수를 적은 메모를 제출하고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주의사항을 전달받기도 하였고, 배포 완료 후 간이일지에 완료상황을 적어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지시, 보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포대, 스티커, 복장 등 비품을 제공하였으나, 이는 피고의 사업홍보, 식별을 위한 것으로 그러한 제공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④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신문을 수령하여 배포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영업용 차량을 이용하였고,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피고의 일반직원들과 달리 차량보조비, 유류비 등을 따로 지급받지 않았다.

⑤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과 같은 위수탁계약 배포원들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으며, 위수탁계약서 외에 별도의 사규나 인사규정, 취업규칙을 정하지도 않았다.

⑥

원고들의 영업용 차량에 피고가 블랙박스를 설치한 적이 있기는 하나, 설치가 강제된 것은 아니었고 블랙박스 미설치 경우 불이익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그 설치 목적이 원고들의 업무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⑦

원고들은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었고, 배포업무수행을 타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⑧

원고들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G, H를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있었고, 그에 대한 원고들의 재정신청은 기각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