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4. 22. 선고 2020가단127946 판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원고(선정당사자)는 2010. 8. 1.부터 2018. 5. 31.까지,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고 한다)는 2011. 7. 30.부터 2018. 5.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 제7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8, 을 제5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선정자)가 주장하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이나 급여 액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는 선정자의 언니이고, 소외 D의 딸이다.

2)

피고는 2011. 1. 5. D 명의로 ‘E’이라는 이사짐센터를 개업하였다.

3)

피고는 개업 당시 소외 F과 동업으로 이사짐센터를 운영하였다. F은 소장으로서 자금 및 인력 관리, 업체관리, 견적 산출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4)

선정자는 2011년경 내지 2012년경부터 위 이사짐센터에서 사무보조업무를 시작하였다. 선정자가 일을 시작한 후 F이 일을 그만 두었고, 그때부터 선정자는 F이 담당하던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였다.

5)

원고(선정당사자)는 위 이사짐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선정자와 결혼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는 2013년경 또는 2014년경부터 소장으로서 일하기 시작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급여 등 근무조건은 선정자가 정하여 지급하였다.

6)

위 이사짐센터를 이용한 고객은 피고의 남편인 소외 G 명의 계좌로 이사비를 송금하였고, G는 선정자에게 이사비를 송금함으로써 선정자로 하여금 입출금 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견적을 보는 등 영업을 하다가 2017년경부터 이사짐센터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대신 선정자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7)

그런데 2018. 2. 초경부터 선정자와 피고 사이에 이익금 지급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겼고, 2018. 6. 5.에는 쌍방 사이에 기물파손 등의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가 2018. 6. 6.부터 위 이사짐센터에 나오지 않았다.

8)

한편, 위 이사짐업체에서 일한 근로자들 중 일부는 선정자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였다가 선정자와 사이에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도 하였고, 일부는 피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3.

결 론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