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카정108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10. 19.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보험대리점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9.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원고의 업무는 피고 회사와 위촉계약을 맺은 보험설계사가 법인이나 단체 등의 조직에 방문하여 보험상품을 안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인이나 단체 등에 전화 연락하여 장소를 섭외하는 일이다. 원고가 섭외한 장소에서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하면 피고는 해당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10. 18. 피고와 사이에 '등록계약서'(갑 제1호증)에 기재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원고는 보험설계사가 아니나, 보험설계사와 같은 양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갑 제1호증에 기재된 내용 중 '보험설계사'는 원고를 의미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령한 수수료에 대하여 모집한 보험계약이 미유지 되어 실효되었거나 해지 또는 해약된 경우 원고는 지체 없이 회사의 "수수료 지급규정"에 정한 환수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수수료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는 추심절차 등을 통해 환수조치 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2017. 10. 18. 피고와 사이에 '충당금적립 확인서'(갑 제2호증)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는 수수료의 5%를 1000만 원 한도로 충당금을 적립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충당금은 원고가 지급받는 수수료 중 가입자가 중도 해지하거나 보험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환급할 때 우선적으로 차감하기 위한 담보의 성격을 지닌다.
원고가 지급받은 수수료의 환급을 담보하기 위해 충당금을 적립하였음에도 충당금으로 환급수수료를 충당하기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발행·교부받았다. 바. 원고가 가입시킨 보험계약이 실효, 해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충당금으로 환급수수료를 충당하기 부족하자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 2020타채41788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환급받게 될지 모르는 수수료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떠한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통정의 허위표시로 발행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이 사건 공정증서가 환급수수료를 일부 담보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체결된 '충당금적립 확인서'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판 단
먼저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원고가 가입에 관여한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보험료가 정상 입금되며 유지됨을 전제로 선지급하는 체계이므로 보험계약의 미유지로 인한 실효, 보험계약자의 신청에 의한 해약 등의 경우에 수수료를 환수한다는 점과 그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환수할 수수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액수와 발생시기가 장래 일정한 조건의 성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일 뿐, 어떠한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허위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통정의 허위표시로 발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수수료 환급 의무는 수수료 선지급 체계에 따라 피고가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됨을 전제로 선지급하였던 수수료를 환급하고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약정에 의한 것일 뿐, 원고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 체결한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