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661,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3.부터 2021. 1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부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기타 연주를 하거나 레슨을 받을 수 있고 커피 등 음료도 판매하는 카페를 운영하였고, 위 D 부천점 외에 안산점, 계양점, 부평점, 테이스트점을 운영하거나 지원해 주었다(이하 각 지점을 지칭할 때 상호를 제외하고 지점으로만 칭하기로 한다).
원고는 2015. 4.경부터 피고로부터 기타 연주를 배우기도 하고 부천점, 안산점, 계양점, 부평점, 테이스트점에서 카페 업무를 하면서 수강생들에게 기타 레슨을 하기도하였다.
원고는 2018. 7. 8. 입대하였다가 2020. 2. 말경 제대하였고, 2020. 3. 1.부터 다시 피고가 운영하는 부평점에서 카페 업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 8, 23, 24, 27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개인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에 구속되어 피고 지시에 따라 여러 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2015. 4.부터 2017. 1. 말경까지는 부천점에서, 2015. 7.부터 2015. 9.까지는 안산점에서, 2017. 1. 말경부터 2018. 7. 4.경까지(2018. 6. 18.부터 2018. 6. 23.까지는 제외)는 계양점에서 주로 근무하였고, 제대 후 2020. 3. 1.부터 2020. 5. 14.까지는 부평점에서, 2020. 5. 15.부터 2020. 7. 12.까지는 테이스트점에서, 2020. 7. 13.부터 2020. 10. 12.까지는 다시 부평점에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지점을 변경하며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11. 18.부터 2017. 12. 31.까지의 임금 3,610,260원{=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 510시간(6주) + 주휴수당 310,560원}, 2018. 1. 1.부터 2018. 6.17.까지, 2018. 6. 24.부터 2018. 7. 4.까지의 임금 17,507,250원{=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 2,125시간(25주) + 주휴수당 1,506,000원}, 2020. 3. 1.부터 2020. 10. 12.까지의 임금 22,102,070원{=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 2,325시간(31주) + 주휴수당2,130,320원} 총합 43,219,5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5. 4. 1.부터 2018. 7. 4.까지 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 8,898,003원{= 평균임금 91,435원(= 1주일간 일한 시간 85시간×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 13주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일수 91일) × 30일 × 재직일수 1184일 ÷ 365일}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117,5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4, 5, 7, 8, 23, 24, 25, 27 내지 31, 33, 3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15. 6.경부터 2017. 1.경까지, 2020. 3.경부터 2020. 10.경까지 D의 여러 지점에서 일하면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재료를 발주하고 매출을 보고하고 음료를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피고는 D SNS 계정에 원고를 직원으로 소개하기도 하였고, 피고에게 바리스타 명찰을 주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근무장소, 근무시간을 관리, 지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사업장 또는 가맹 사업장에서 일하였다.
원고와 비슷한 형태로 2014. 11.경부터 2016. 6.경까지 부천점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지점에 파견을 가기도 한 E는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자 피고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8. 7. 16. E에게 노동의 대가로 17,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합의 사실이 누설되어 D에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노동의 대가에 대한 지불을 요구하면 E가 이를 저지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기도록 요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테이스트점을 F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테이스트점에서 일한 기간은 2개월 정도로 보이는 점, 원고가 테이스트점에서 일하면서 부평점 마감까지 하기도 하였고, 테이스트점의 매출을 계속 피고에게 보고한 점, 원고는 F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피고에게 곧바로 송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F과 테이스트점을 동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기타 레슨을 하다가 호의로 가게 일을 도와준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단순히 호의로 도와주었다고 하기에 원고가 피고 운영의 카페에서 일한 시간이 너무 많고, 매출 보고, 매장 관리, 재료 발주, 음료 제조, 서빙 등 수행한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원고가 잠시 호의로 피고의 일을 도와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근로시간이 1일 8시간(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초과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2015. 4.경부터 2018. 7. 4.까지 피고의 지시에 따라 부천점, 안산점, 계양점에서 평일 13시간, 주말 10시간을 근무하였고, 제대 후 2020. 3. 1.경부터 2020. 10.12.경까지 부평점, 테이스트점에서 평일 11시간, 주말 10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23, 29, 30호증, 을 제5, 9, 10, 11, 18, 19,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5. 6.경부터 2017. 1.경까지, 2020. 3. 1.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피고가 운영한 지점에서 근무하거나 피고의 지시에 따라 다른 지점에서 근무하는 방식으로 1일 8시간 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위 인정기간 및 인정시간을 초과하는 기간, 시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5. 4.경에는 편의점에서, 2015. 5.경까지는홍대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였고 피고로부터 기타 레슨을 받고 카페 일을 배웠으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의 풀타임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평균 몇 시간이나 근무하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원고는 2015. 6.경부터 2017. 1.경까지 피고가 운영한 부천점에서 근무하거나 피고의 지시에 따라 안산점, 계양점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원고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각 지점에 상주하였던것도 아니어서 원고가 항상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 · 감독 하에 놓여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2016. 2.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고로부터 기타 레슨비를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10 ~ 13시간 동안 계속 근무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기타 레슨을 동시에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가 기타레슨비를 지급한 날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전혀 카페에서 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2017. 2.경부터 G이 피고로부터 부천점을 양수하여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부천점에서 기타 레슨을 계속하였고, G이 2017. 2.경부터 2018. 5.경까지 원고에게 50회 정도 기타레슨비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운영한 계양점에서 주로 근무하면서 부천점에 파견을 나가기도 하였다고 하면서 평일 13시간, 주말 10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근무하면서 동시에 부천점에서 위와 같이 기타 레슨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타임라인에 나타난 원고의 이동경로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20. 3. 1.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피고가 운영한 부평점이나 피고의 지시에 따라 테이스트점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타임라인에 원고가 부평점, 테이스트점에 계속있었던 것으로 나온다는 사정만으로 그 시간들이 모두 근로시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원고가 테이스트점의 운영자인 F과 출퇴근시간을 협의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원고에게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7. 11. 18.부터 2018. 7. 4.까지의 임금과 2020. 3. 1.경부터 2020. 10. 12.까지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11. 18.부터 2018. 7. 4.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20. 3. 1.경부터 2020. 10. 12.까지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만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17,661,040원{=2020년 최저임금 8,590원 × 1,808시간(= 226일 × 8시간) + 원고가 구하는 31주에 대한 주휴수당 2,130,32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 다음날인 2020. 10.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1. 1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5. 4. 1.부터 2018. 7. 4.까지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2015. 6.경부터 2017. 1.경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를 위해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7. 2.경 이후에는 G이 운영하던 부천점에서 주로 기타 레슨을 하였고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5. 6.경부터 2017. 1.경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이나 퇴직금이 인정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앞서 본 원고의 근로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 도과한 2020. 11. 18. 비로소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2015. 6.경부터 2017. 1.경까지의 기간에 대한 원고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정
각주1) 피고는 2018. 11. 계양점을 개업하였고 원고가 계양점에서 근무한 적이 없으며 원고의 2018. 7.까지의 근무는 부천점 근무여서 피고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6호증은 부평점의 사업자등록증이고, 원고는 2018. 7.4.까지 계양점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