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5,681,719원, 원고 B에게 21,490,320원, 원고 C에게 8,767,850원, 원고 D에게 17,854,83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21.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기재와 같다.
이유
갑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피고에 2017. 7. 23.부터 2019. 7.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는데, 임금 28,000,000원, 퇴직금 7,681,719원 합계 35,681,719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 B은 피고에 2018. 6. 1.부터 2019. 3.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는데 임금 21,490,32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 C은 피고에 2018. 6. 4.부터 2019. 2.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는데 임금 8,767,85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 D는 2018. 11. 20.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는데 임금 17,854,83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및 퇴직금 35,681,719원, 원고 B에게 임금 21,490,320원, 원고 C에게 임금 8,767,850원, 원고 D에게 임금 17,854,83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