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8. 12. 선고 2020가단363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별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