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6. 16. 선고 2020가단601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22,809원 및 이에 대한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2008. 1. 30.부터 퇴직일인 2019. 1. 31.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822,809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의 이사장인 D는 2020. 8. 27.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822,80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된 사실, 피고 측은 원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D는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으로 31,822,809원(=36,822,809원-500만 원) 및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재단 이사인 임원으로 근로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