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3. 26. 선고 2020가단727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287,1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15.부터 2019. 10. 4.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월 2,00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

나.

원고가 2019. 10. 4.까지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합계 45,258,064원이고, 퇴직금은 22,029,117원이다.

다.

피고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원고에게 임금 45,258,064원, 퇴직금 22,029,117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20 고단363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287,181원(= 임금 45,258,064원 + 퇴직금 22,029,11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급여가 2017. 6.부터 1,000,000원으로 감축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