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4. 30. 선고 2020가합10417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545,93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4.부터 2021. 4.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되어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위 보험료들을 통칭하여 ‘4대 사회보험료’라고 한다)의 징수 업무를 하는 법인이고(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1호), 피고는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공사계약 체결 등

1)

피고(도급인)는 2019. 4. 2. 주식회사 B(수급인, 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서울시 양천구 C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상업시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2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9. 8. 1.부터 2020. 8. 30.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원발주인), B(수급인), 주식회사 D(승계인, 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2019. 5. 23. D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발주자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승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위탁자), B(시공사), D(수탁자), 주식회사 E·주식회사 F·주식회사 G(공동1순위 우선수익자)은 같은 날 이 사건 공사의 사업시행자를 피고에서 D으로 변경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채권압류 및 추심

1)

원고는 2020. 6. 1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국민연금법 제95조 제4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B이 체납한 2016년 3월분부터 2020년 4월분까지의 4대 사회보험료 및 그 연체금 등 1,485,455,810원을 징수하기 위해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체납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압류 및 이에 따른 추심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위 채권압류를 ‘이 사건 채권압류’라고 한다).

2)

원고는 2020. 8. 5.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에 따라 압류된 1,485,455,810원을 2020. 8. 13.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최고하였다.

라.

하도급대금 지급 등

1)

B은 2020. 6. 10. 피고에게 5월 기성 하도급대금[총 1,207,746,540원(부가세포함)]을 직불해주기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20. 6. 29. D에게 위와 같이 요청받은 내용을 포함한 1,209,395,540원의 자금집행을 요청하는 자금집행요청서를 송부하였다. D은 2020. 6. 30. 위 자금집행요청서에 따라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을 집행하였다.

2)

D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20. 7. 16. 서울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20. 8. 18. D에게 B로부터 요청받은 하도금대금 등 205,139,540원의 자급집행요청서를 송부하였고, D은 2020. 8. 19. 위 자금집행요청서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2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20 6. 12. 구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중 B의 체납금액에 해당하는 1,485,455,81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였고,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공사대금의 채무자는 피고이므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이 사건 채권압류는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485,455,8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공사대금의 채무자는 2019. 5. 23. 이 사건 공사승계계약 및 진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에서 D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채무자가 아닌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것으로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채권압류에 따른 이 사건 추심금 청구도 이유 없다.

나.

판단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 B은 이 사건 공사승계계약 및 신탁계약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발주자 지위를 D이 승계하기로 하면서, 공사대금 채무는 피고가 부담하고, D이 승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던 점(이 사건 공사승계계약 특약사항 제2조 제1항,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 제1항), 이와 같은 약정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다른 내용이나 신탁의 성질과 모순되거나 배치된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채무자는 피고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통지는 2020. 6. 12.경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공사대금은 1,414,535,080원(= 2020. 6. 30. 지급한 1,209,395,540원 + 2020. 8. 19. 지급한 205,139,540원)이었다고 자인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액을 초과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채권압류에 따라 압류되었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 중 1,414,535,080원이 압류된 것으로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금으로 위와 같은 압류된 공사대금 1,414,535,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채권압류가 송달된 2020. 6. 12. 이전에 피고, B, 하도급업체 사이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및 하도급업체의 직불요청이 있었으므로, D이 2020. 6. 30.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 1,207,746,540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보다 우선하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는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해당사유 중 하나로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앞선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D, B은 이 사건 공사승계계약 및 신탁계약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이 사건 공사승계계약 특약사항 제3조,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9조 제4항), ② 실제로 이 사건 공사대금은 B의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되었던 점, ③ B은 2020. 6. 10. 피고에게 1,207,746,540원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주기를 요청하였던 점, ④ 아래 표와 같이 위 1,207,746,540원 중 1,082,989,142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를 통지받기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직접 지급된 적이 있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이거나 피고가 하도급업체에게 먼저 지급하고 추후에 D으로부터 보전받은 하도급대금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1,082,989,142원의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이 사건 채권압류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D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기로 피고·D·B·하도급업체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고의 B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였으므로, 위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4)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B이 지급요청한 항목이 전기안전수수료, 장비사용료, 식대, 복합기, 생수 등으로 그 항목 자체가 하도급대금으로 보이지 않거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이 사건 채권압류에 따라 압류된 공사대금 채권 1,414,535,080원에서 위와 같이 하도급대금으로 지급된 1,082,989,142원을 제외한 나머지 331,545,93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최고한 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20. 8.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수(재판장) 박찬범 김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