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3. 10. 선고 2020고단4046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9고단3114(병합), 2020고단349(병합), 2020고단705(병합), 2020고단4046(병합)}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