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1. 10. 선고 2020고단5211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