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5211
판결선고
2021.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공사 지분 50%로,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는 공사 지분 30%로,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은 공사 지분 20%로 부천시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F로부터 8,903,016,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공동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속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5.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1.8t 상당의 흉관 설치 작업을 지시하였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는 본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전담 유도자를 배치하고,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중량물인 흉관 설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담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그 본래 사용용도가 아닌 흉관 인양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굴착기 작업자가 신호수의 신호를 오인하여 흉관을 50㎝ 높이로 들어 올리던 중 흉관이 흔들려 그 옆에 있던 근로자인 피해자 G의 복부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0. 7. 9. 03:10경 복강 내 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인 A가 그 업무에 관한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사고현장 사진대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재해조사의견서 송부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상상적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중량물인 흉관을 설치하던 중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굴삭기의 주된 용도 외 사용, 전담 유도자 미배치, 중량물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과 사고에 따른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사건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