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20고단2344 사건에 관하여 판시 B에 대한 사기죄, 강요죄, 사문서위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C에 대한 사기죄,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호(D 명의 도장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5231 사건 부분은 모두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344,2020
판결선고
2022. 8. 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처벌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3.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561 사건의 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2834, 2018고단214 사건의 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4.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344』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 E에게 자신을 ‘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 부친이 세무법인을 운영하면서 빌딩을 소유하고 있어 유산을 많이 받게 된다.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받을 돈이 수억 원 있다.’는 등으로 소개하며 마치 상당한 재력가인 양 행세하여 호감을 얻은 후 교제를 하다가, 2015년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2017. 2. 25.경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바(혼인신고는 하지 아니함), 피해자 B는 피해자 E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E의 친동생이다.
사기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2.경 안양시 동안구 F 아파트 G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과 ‘H’라는 가게를 운영해 보려고 한다. 총 자금 3억 3,000만 원이 필요한데,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사업 실패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로서 당시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도 E의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 같은 달 30.경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31.경 부천시 J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E과 ‘K’ 체인점을 운영해 보려고 한다. 3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2018. 4. 21.부터 2026. 7. 21.까지 매달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사업 실패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로서 당시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도 E의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4.경 4,500만 원, 같은 달 20.경 1,000만 원, 같은 달 28.경 4,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평소 관리하며 사용하는 E(H) 명의의 I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강요
피고인은 2015. 1. 18.경 부천시 L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던 중 M를 들이받아 M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요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입건되어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혐의를 부인하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N으로 하여금 마치 현장을 지나가던 목격자인 양 허위 내용의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경찰서에 제출하였음에도 경찰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처럼 생각되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작성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1.경 부천시 O건물 P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여자친구인 E이 임신하였기 때문에 부양할 가족이 있다’라는 허위 내용으로 ‘탄원서 초안’을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보고 자필로 탄원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임신한 적이 없으니, 임신한 사실을 빼고 탄원서를 작성하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감옥 가는 거 보고 싶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머리 부분을 폭행하면서, “본인은 사고 가해자 A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입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임신 4개월차에 접어들어 가고 있는 홀몸이 아닌지라, A의 주소지에서 함께 동거중입니다. 몸을 돌볼 예정이라 기존에 근무하던 직장에서 2월 25일자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후략)”과 같은 내용으로 ‘탄원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의사실로 2015. 6.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위 법원 2015고단1288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바, 이미 2012.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어 재판 중인 위 사건으로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교제 중이던 E이 임신한 것처럼 거짓 진단서를 만들어 양형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여 선처를 받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5.경 부천시 O건물 P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엑셀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병록번호 : Q”, “연번호: 201508059”,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환자의 성명) E, (성별) 여, (생년월일) R, (연령) 만32세”, “(환자의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G호“, “(병명) 임신말기 배뭉침/ 손, 발 부종/ 수면장애. 임신 35”, “(진단일) 2015년 08월 05일”, “(향후치료의견) 본 산모는 상기진단명으로 보존적치료를 하고 있으며 향후 약2주간의 절대적인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분만예정일은 2015. 9. 10.로 추정됨”, “위와 같이 진단함. 발행일 2015년 08월 05일. 병원명 : S병원 주소 : 경기도 군포시 T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팩스번호 : U 면허번호 : V 의사성명 : D”』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출력물 하단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 도장, S병원 법인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8. 11.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자신의 변호인인 변호사 W를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S병원 의사 D 명의 진단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법원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병원 D 명의로 된 진단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14.경 X과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Y건물 Z호 점포에 관하여 「부천시 원미구 Y 외 2필지 소재 Z호, 임대인 X(대리인 AA), 임차인 E(대리인 A), AB(계좌번호 1 생략) X님 계좌로 임대료 지급」과 같은 내용의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상가임대차계약서의 입금 계좌를 임의로 수정하여 E에게는 마치 그 계좌로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송금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상가 점포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수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상가임대차계약서상 ‘AB(계좌번호 1 생략) X님 계좌’ 기재 부분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그 위에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하여 미리 출력해 둔 ”AB (계좌번호 2 생략) AB (계좌번호 3 생략)“ 종이를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2. 28.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X 명의 상가임대차계약서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X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로 된 상가임대차계약서 1통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4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 AC, AD의 각 진술기재
공정증서(B), 공정증서(C), 상가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 파일목록 촬영사진, 진단서 촬영사진, 탄원서 촬영사진, 진술서 촬영사진, 도장인영,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각 상가임대차계약서, 각 거래내역
각 탄원서, 진단서, 폭행 진술서 및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E 촬영 사진 등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된 도장 촬영 사진
수사보고(S병원원무부장 통화 E 진단사실 없음 및 의사도장 상이 진술)
2015. 2. 22.자 진술서(목격자 진술서) 문서에 E 탄원서 포함, 2015. 8. 10.자 임신진단서(S병원 의사 D 작성 E에 대한 진단서)
고소장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03, 104), 인천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18노3414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신용상태나 재무능력에 관하여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사실혼 배우자의 가족들인 피해자들로부터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이 사업장을 정리하였으나 피고인의 채무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사실과 달리 임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강요하였고, 나아가 그에 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자 의사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E이 임신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임차료 지급을 모면하거나 회피하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그동안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임차료를 잘못 지급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5231』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하였던 근로자인 AE, AF, AG, AH, AI, AJ, AK이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피고인을 각각 진정한 사건에 관하여 2018. 1.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위 법원 2018고단214(병합)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원에서 2017고단561, 2834(병합)호 사기미수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던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근로자들의 근무기간 중 가불을 해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해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행사할 목적으로 근로자 AE와 관련하여 이미 AE로부터 다른 용도로 받아 놓았던 ‘AE 자필 서명 및 사인’ 종이 위에 『“확인서, 본인은 입사일로부터 8월 24일까지의 급여를 현금 및 계좌입금으로 이상 없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해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마치 AE가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AE 명의 확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근로자들 명의 확인서 총 7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4. 11.경 부천시 상일로 129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E, AF, AG, AH, AI, AJ, AK 명의 각 확인서를 변호인인 변호사 AL를 통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원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E, AF, AG, AH, AI, AJ, AK 명의 각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판단
컴퓨터 포렌식 관련 증거들(증거목록 순번 64, 72∼76)의 증거능력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그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탐색ㆍ복제ㆍ출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며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임의제출의 취지와 경과 또는 그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ㆍ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ㆍ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 스스로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 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과 견주어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2020고단5231 사건의 컴퓨터 포렌식 관련 증거들(증거목록 순번 64, 72∼76)은 피고인이 사용한 컴퓨터를 포렌식한 결과 발견된 자료들이다. 검사는 2020고단2344 사건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하여 2020. 6. 2. 피해자 E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드라이브 1개를 압수하였고, 위 하드디스크드라이브를 확인하여 2020고단5231 사건에 관한 위 증거들을 추출하였다. 이후 검사는 2020고단5231 사건의 범죄혐의사실로 새로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이 2020. 12. 10. 영장을 발부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한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하였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이 작성ㆍ교부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컴퓨터 포렌식 관련 증거들은 위법한 압수에 의한 것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압수의 대상이 된 컴퓨터 및 하드디스크드라이브가 2020고단2344 사건의 피해자이자 임의제출자인 E이 지배하던 것으로서 피고인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 대한 참여권의 보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라 함은, 피의자가 압수ㆍ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ㆍ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피의자를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실질적인 압수ㆍ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컴퓨터 및 하드디스크드라이브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던 피해자 E의 거주지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기는 하나 당초 피고인이 전적으로 사용하던 컴퓨터로서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해당 컴퓨터를 전적으로 관리하였을 뿐 E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2020고단2344 사건에 관한 2020. 6. 26.자 수사보고 기재와 같이 하드디스크드라이브에 대한 포렌식 결과 해당 컴퓨터를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던바, 달리 피고인이 해당 컴퓨터나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저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한을 포기하거나 E에게 양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해당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관리자로서 참여권을 보장받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컴퓨터 포렌식 관련 증거들(증거목록 순번 64, 72∼76)은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청구 필요성 보고)에 적시된 바와 같이 2020고단5231 사건의 범죄혐의사실과 직접 관련된 문서들이 아니고 다만 피고인이 고용한 다른 근로자들에 관한 문서들로서 2020고단5231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문서위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수사기관이 추정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위 컴퓨터 포렌식 관련 증거들은 2020고단5231 사건과 직접 관련된 자료도 아닌바, 그와 같은 이유에서도 이 사건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다.
확인서의 위조 여부와 위조 방법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검사는 당초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급여를 일부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고 AE 등 근로자들로부터 다른 용도로 받아 놓았던 자필 서명 및 사인 종이를 출력물 위에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AE 등 근로자들 명의의 확인서 7장을 위조하고 이를 법원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561, 2017고단2834, 2018고단214(병합) 사건(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에 제출된 확인서들의 원본을 이 법원이 검증한 결과 AE 등 근로자들의 자필 서명 및 사인이 출력되거나 오려붙여진 흔적이 없고 볼펜으로 직접 기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AE 등 근로자들로부터 빈 종이에 또는 다른 용도로 받아 놓았던 자필 서명 및 사인 종이 위에 급여를 일부 수령하여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한 후 출력하는 방법으로 AE 등 근로자들 명의의 확인서 7장을 위조하고 이를 법원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변경한 공소사실의 위조 방법은 확인서 원본에서 자필 서명과 사인이 붙여진 흔적이 없고 필기구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자 그에 맞추어 위조 방법을 추정하여 변경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와 같은 위조 방법이 실제로 적용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일부 근로자들은 수사단계 또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백지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며 변경된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AE 등 근로자들은 ‘확인서에 기재된 자필 서명과 사인은 본인의 필적이 맞으나,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차례 서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서류의 내용을 잘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하였다.
이에 법원은 선행사건의 판결문에서 ‘증인들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거나 작성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근로계약서 등과 함께 여러 장의 서류에 서명을 하면서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서명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AE 등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확인서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자필 서명과 사인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러한 경우에는 사문서의 작성권한자가 자신의 명의로 사문서를 작성한 결과가 되어 비록 문서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AE 등 근로자들 명의의 확인서 7장이 위조되었는지 여부나 그 방법이 무엇인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5231 사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태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