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411
판결선고
2020. 10. 1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2층에 있는 'C'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고용의 점)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4. 20:00경부터 2020. 4. 1.경까지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호프집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시급 9,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청소년인 D(남, 17세)을 고용하였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 00:00경 위 호프집에서 E(남, 17세) 등 2명의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상품명 : 처음처럼) 2병 등을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D의 각 진술서
- C 내부 모습 및 메뉴판 등 촬영사진
- 적발당시 촬영한 현장사진 - 신분증 사진 - 계산서(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등 촬 영사진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검사지휘내용, 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유해업소 고용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호프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미성년자 2명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횟수, 기간, 결과, 특히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신분증 확인 없이 미성년자의 말만 믿고 2주 이상 고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0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10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1년 5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1년 11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7년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았으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