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8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6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합153
판결선고
2021.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13.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제조업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D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자금흐름을 개선하고 매출이 증대되는 것 같은 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상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순환하여 발급 및 수취하는 일명 ‘회전거래’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6. 9.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공급가액 954,9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99,9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총 3매를 수취하였다.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6. 9.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 공급가액 70,0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 공급가액 합계 2,231,904,545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0매를 발급하였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731,804,545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고발서, 보충조서(증거기록 순번 1, 2번)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문
㈜F 자금 유입 및 상환현황
㈜D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J에 대한 세금계산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식회사 D)
전자세금계산서
약속어음
어음공정증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증거기록 순번 29번)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참고자료제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부칙(2018. 12. 31.) 제4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의 D은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인 J(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또는 그 부품을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조립한 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고자 했으나 구입자금이 부족했는데, E를 운영하는 H은 F를 운영하는 I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이에 피고인과 H, I의 협의 결과, F가 D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선매수하는 방식으로 D에 구입자금을 지원하되, 양사를 소개해 준 E도 중간에서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제품의 공급선을 D → E → F의 형태로 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제품 공급이 이루어졌던바,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의 발급 세금계산서는 그중 ‘D → E’의 공급거래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F는 홈쇼핑 판매 경험이 없어 이 사건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D에게 이 사건 제품을 다시 매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D은 F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다시 매수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세금계산서는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면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F의 운영자인 I는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이에 I는 2019. 5. 15.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고단1279), I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과 필연적으로 관련된, I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달리 위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F를 운영하는 I와 E를 운영하는 H이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공통되고 일관된 취지도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을 홈쇼핑에서 판매하려 했으나 제조사인 K로부터 이를 구매할 자금이 부족했기에, F가 그 자금을 대고, 양사를 소개한 E는 중간에서 약간의 수수료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F는 E 앞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고 E는 이를 할인하여 그 자금을 D에 주었다’라는 것이고, 피고인의 D은 그 무렵인 2014. 5. 22. F 앞으로 ‘957,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급·작성해 주었으며, 이 사건 거래 기간 내내 이 사건 제품은 피고인의 D의 사업장에 있었을 뿐, 이동된 적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 I, H의 진술이 일치한다. 이 사건 거래의 경위와 사실관계에 관한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 자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D), H(E), I(F) 사이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D의 이 사건 제품의 구입자금 조달을 위한 금전소비대차와 그 알선에 불과함이 명백하다. 그들 내부적으로 위 금전 거래를 관념상·형식상 이 사건 제품의 ‘매매’ 거래로 법적 평가 혹은 간주한 사정은 이러한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의 순번 10번 기재 세금계산서는 음식물 처리기인 이 사건 제품(J)이 아닌, 착즙기인 “L”를 품목으로 기재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인데, 이에 관하여는 그 세금계산서 수취자인 H도 세무서와 경찰에서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것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인정하였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의 순번 2, 3번 기재 세금계산서에는 이 사건 제품(J)이 아닌 “M”이 거래품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관하여도 위 “M”이 과연 실재하는 제품인지, 어떤 제품인지(이 사건 제품과 동일한 것인지 다른 것인지, 동일하다면 다른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위 세금계산서에만 유독 ‘J’이 아닌 ‘M’으로 품목명이 기재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및 벌금 746,360,909원~1,865,902,272원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벌금 8억 원
피고인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약 37억 원에 달하는 거액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관련 확정판결과 관련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인 자료에 따르면 범행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설득력 없는 변소로 만연히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현실적인 납부 능력을 감안할 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으로 상당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해지(재판장) 김성환 홍수진
별지
각주1) H의 세무서 및 수사기관 진술(증거기록 28, 338, 344면), I의 법정진술(증인신문녹취서 9~11면)
각주2) 증거기록 247면
각주3) 증거기록 100면
각주4) 증거기록 27, 311, 335면
각주5) 증거기록 117, 135면
각주6) 746,360,909원[= (공급가액 합계액 3,731,804,545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 ~ 1,865,902,272원[= (공급가액 합계액 3,731,804,545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