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E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장애인활동보조인 업무를 하였는데, 피고는 E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게 하였고, 나아가 부당한 이유로 해고함으로써 E이 2018. 11. 5. 자살을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E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설령 피고가 E으로 하여금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게 하였다고 하여도 E의 명시적인 초과근로 반대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닌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E에게 피고가 위자료로 배상하여야 하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부당한 이유로 E을 해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이 돌보던 장애인인 F이 E의 활동 중단을 원하자 E이 2018. 11. 1. 사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수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