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8. 12. 선고 2021가단11774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김포시 C 소재 D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나.

원고는 2012. 6.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기 시작하여 2021. 2. 28.까지 어린이집의 차량 운행 업무를 하다가 퇴사하였다.

2.

당사자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입사 당시부터 1일 3.5시간, 1주 17.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는바, 실제 근로시간을 원아의 등하원, 조기출근 차량운행준비, 주유시간, 세차시간, 외부 견학이나 현장학습, 창고관리, 화단과 텃밭 작업 등을 종합하여 산출해보면 최소한 1주 22시간 이상이 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2. 6. 1.부터 2020. 2. 28.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 미지급된 2020. 2. 1. 이전의 퇴직금 18,713,636원, ② 연차유급휴가수당 15,543,528원, ③ 별지 1과 같이 산정된 통상시급에 매월의 연장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13,451,131원 합계 47,708,2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2. 6. 1.부터 2020. 1. 31.까지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2.5시간, 1주 12.5시간으로 정하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 지급 제외대상에 해당함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으며, 원고 및 근로자 대표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로 하는 간주근로시간 제도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2020. 1. 31.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는 2020. 2. 1.부터 1일 3.5시간(오전 8시부터 오전 9시 50분까지,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1주 17.5시간을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0. 2. 1.부터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2,687,495원을 지급받았고, 2020. 2. 1.부터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부분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원고가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판 단

1)

2020. 2. 1. 이전의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 부분

가)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2015. 3. 1.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 중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퇴직금에 관한 내용은 별지 2와 같은 사실, ② 피고는 2012. 6. 1. D어린이집 근로자대표와 사이에 지입차주 운전기사(원생 등․하원 책임자)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근로시간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간주근로시간제 합의’를 체결하였고, 합의의 유효기간은 2012. 6. 1.부터 2013. 5. 31.까지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개정과 관련하여 별도 의견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그 후 1년간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에도 동일하다고 계약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으나, 그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 1일 3.5시간, 1주 17.5시간으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수기로 가필하여 정정하였고 그 이후 정정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동일함), 을 제1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별지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중 시업시각 및 종업시각, 휴일 및 휴가, 퇴직금 부분이 모두 가필 이전에 기재되어 있던 근로시간의 내용과 부합한다. ② 피고는 2020. 2. 1.부터 2021. 2. 28.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지급하고, 그 이전 기간에 관하여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21. 3. 17.자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보내어 2012. 6. 1. 입사 후 8년 간 한 번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최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2020. 1. 2.이며, 입사 후 근로조건도 변경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③

원고는 2021. 3. 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등을 미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그동안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 중 일부는 분실하였으나, 2015년에 작성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서류보관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원본 문서 자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자 원고는 소정근로시간 부분을 임의로 가필 기재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손괴하였다. 그 이후 원고는 위 진정사건에 관하여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진정사건이 종결되었다.

다)

따라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2020. 2. 1. 이후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부분 청구금액의 산정근거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고,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통상 임금의 계산,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 존부 등을 위한 도구의 개념으로 이용되어 실근로시간과는 개념상 구분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임금 지급의 기준이 되고, 소정근로시간과 다른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부족분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