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8. 24. 선고 2021가단119799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8,189,689원 및 그 중 3,891,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17.부터 2023. 8. 2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14,298,689에 대하여는 2021.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7.부터 2023. 8. 2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8. 3. 1.부터 2021. 1.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일하던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다.

나.

원고 A은 2020. 7. 16. 피고의 경남 사천시 D 아파트 현장에서 1m 정도 되는 사다리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설치된 파이프에 오른쪽 뒤꿈치가 쓸리면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하여 우측 아킬레스건이 손상되어 2020. 7. 20. 우측 아킬레스건 봉합술을 받았다.

다.

원고 A은 위 아킬레스건 봉합술로 인하여 오른쪽 발목 뒤쪽에 16㎝ 흉터가 생겼는데 이에 대하여 이 법원 성형외과 감정의는 ‘흉터성형술 후에도 흉터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흉터 성형술과 레이저로 약간의 호전을 기재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484만 원이다’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이 법원 정형외과 감정의는 ‘환자의 활동 후 발목의 불편감과 MRI상 관찰되는 아킬레스건의 이상 소견이 상응하고, 약 6개월간 물리치료 및 체외충격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은 2,782,000원이다’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라.

한편 원고 A은 2021. 1. 31. 퇴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퇴직금 14,298,689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E병원장 및 F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행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사다리 주변을 정리하는 등 추락 및 추락시 상해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고 그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의 오른쪽 발목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2,782,000원이다. 원고 A은 오른쪽 발목 뒤 수술 흉터에 대하여도 향후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나, 흉터 성형술 후에도 흉터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흉터 성형술과 레이저로 약간의 호전을 기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감정의의 소견이 있는 점, 흉터 부위가 오른쪽 발목 뒤쪽으로 일반에 노출되는 부위가 아닌 점, 흉터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옅어질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수술흉터에 대한 향후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향후치료비는 인정하지 않고 다만 위자료에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 역시 사다리에 올라가서 일을 하게 되는 입장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만약에 있을 추락에 대비하여 바닥을 정비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향후치료비로 1,391,000원(= 2,782,000원 × 5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나이, 상해의 정도, 원고 A에게 발목 뒤쪽에 흉터가 남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를 250만 원, 원고 B에 대한 위자료를 30만 원으로 인정한다.

나.

퇴직금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14,298,6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및 퇴직금으로 합계 18,189,689원[= 손해배상금 3,891,000(= 1,391,000원 + 250만 원) + 퇴직금 14,298,689원] 및 그 중 3,891,000원에 대하여 2020. 7.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14,298,689에 대하여는 원고 A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1. 2.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손해배상금 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