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주휴수당 등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3, 을 제5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1~4, 을 제8호증의 1~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강사위촉계약에서는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에게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었으나 원고들에게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다[갑 제6호증(강습시 복무협의사항), 갑 제7호증(강습내용 진행방법 협의사항)은 그 기재 내용이나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사들이 강습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협의한 사항을 정리한 문서일 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니와 그 작성 시점이 원고 A의 경우에는 피고와의 계약이 종료되기 2~3개월 전이고, 원고 B의 경우에는 피고와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여서 이 문서를 근거로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은 자신이 맡은 수영강습 시간에만 피고가 운영하는 수영장(이하 ’피고 수영장‘이라 한다)에 나와 강습을 하면 되었고, 별도의 출퇴근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원고들은 피고 수영장에서 맡은 수영강습 시간 외에는 피고 수영장에 있어야 할 의무가 없었고, 개인적인 용무를 보거나 피고 수영장이 아닌 다른 체육센터에 가서 수영강습을 할 수도 있었다. 실제로 원고 B는 피고 수영장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동안 다른 체육센터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피고 수영장의 수영강습 강좌는 수영의 영법과 수준 등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들이 맡을 강습 시간대나 강좌 수는 원고들과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강습 내용이나 방법은 원고들이 정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은 강습 내용 등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고할 의무도 없었고, 스스로 강습을 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강사로 하여금 강습을 대행하도록 할 수도 있었다.
원고들이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원고들이 맡는 강좌 수에 따라 정해졌는데, 원고들이 많은 강좌를 담당하면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었고, 적은 강좌만을 담당하면 그만큼 보수도 적어지게 되는 구조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원고들이 사용하는 수영복, 수경, 수모 등은 원고들의 개인 소유품이었고, 수영장에는 킥판, 헬퍼, 풀부이 등이 비치되어 있었으나, 이는 원고들에게 제공된 것이라기보다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한 물건들이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