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7,459,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5.부터 2024.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금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C'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미지급 급여로 67,000,000원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미지급 급여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7. 10. 10.경부터 2019. 7. 15.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로를 제공한 뒤 2021. 7. 12. 3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현재 미지급 급여로 57,459,680원가량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미지급 급여가 67,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확인인(피고)은 주식회사 C 근로자 원고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3회 분할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확인자는 분할금 중 1회 금원을 2021. 7. 12. 지급하고, 2회 분할금은 2021. 8. 15., 3회 분할금은 2021. 9. 15.에 근로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 만일 확인자가 위 분할지급 계획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약정금 57,459,68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9.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다.
투자금 청구 부분
나아가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회사 C'의 설립자금으로 108,000,000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고 그 담보로 12,000주를 교부받았는데, 피고는 회사를 고의로 부도처리하는 등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을 불이행하였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108,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108,000,000원을 교부한 사실 및 원고가 원고 및 그 배우자의 명의로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C'의 주식 12,000주를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비롯한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투자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