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별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별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김수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