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2. 9. 선고 2021가단2204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7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4.부터 2023. 2.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강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0. 3. 17. C 소재 D회사 공사현장의 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를 공급가액 55,000,000원, 부가가치세 5,5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고(이하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이라 한다), 2020. 3. 18. E 소재 F회사 공사현장의 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라 한다)를 공급가액 99,000,000원, 부가가치세 9,9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고(이하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이라 한다), 2020. 3. 26. 포천시 G 소재 H회사 공사현장의 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제3 공사’라 한다)를 공급가액 80,750,000원, 부가가치세 8,075,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고(이하 ‘이 사건 제3 도급계약’이라 한다), 2020년경 I 소재 J회사 공사현장의 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제4 공사’라 한다)를 공급가액 42,000,000원, 부가가치세 4,200,000원에 도급받고(이하 ‘이 사건 제4 도급계약’이라 한다), 2020년경 K 소재 공사현장의 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제5 공사’라 한다)를 공급가액 1,200,000원, 부가가치세 12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고(이하 ‘이 사건 제5 도급계약’이라 한다), 2020년경 앙카시공 공사(이하 ‘이 사건 제6 공사’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6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급가액 25,000,000원, 부가가치세 2,500,000원에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6 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6 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공사금액은 333,245,000원[= 55,000,000원 + 99,000,000원 + 80,750,000원 + 42,000,000원 + 1,200,000원 + 25,000,000원) × 110%]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20. 4. 30,경부터 2020. 6. 30.까지 4회에 걸쳐 피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 합계 333,245,000원[= (15,000,000원 + 65,000,000원 + 104,000,000원 + 118,950,000원) × 110%, 부가가치세 포함, 갑 제2호증의 제3 내지 6쪽 기재 각 전자세금계산서 참조]에 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피고는 2020. 4. 17.부터 2020. 7. 2.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2,12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20. 7. 3.경 이 사건 공사대금이 131,125,000원(= 333,245,000원 – 202,120,000원) 남아 있다는 점을 서로 확인하였다.

바.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작성한 거래처원장(이하 ‘이 사건 거래처원장’이라 한다)에는, 피고가 2020. 7. 8.부터 2020. 9. 29.까지 별지 거래처원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합계 54,361,000원(= 2020. 7. 3.자 잔액 기재 131,125,000원 – 2020. 9. 29.자 잔액 기재 76,764,000원)을 더 지출하였고, 이를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50,000,000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관련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0. 7.경 2020타채3999호로 채권자 주식회사 L(이하 ‘L회사’이라 한다),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피고 등으로 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압류 및 추심할 채권)에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상거래채권(공사대금 및 자재대금 기타 일반상거래채권 등 일체의 포괄적 채권 모두) 중 5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인 L회사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인 원고는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50,000,000원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 2.항에서 판단한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76,764,000원(= 131,125,000원 – 54,361,000원) 중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50,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이 사건 나머지 공사대금 26,764,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3. 2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9.까지는 상법에 규정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M에 대한 지급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20. 9. 11.경 M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M와 사이에 부가가치세 처리 문제로 피고가 M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 합계 1,500,000원은 이 사건 나머지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9. 14. M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에 관하여 직불금액 9,000,000원으로 기재된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가 2020. 9. 11. ‘N’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지급하면서 출금통장에 ‘M_A빔제작’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20. 9. 11. ‘N’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한 500,000원이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위하여 피고가 M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점과 피고가 2020. 9. 11.경 M와 사이에 피고가 M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O의 청구금액 상당의 지급거절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O는 원고의 하청업체이다. O는 철골설치 과정에서 근로자를 제공하여 용역을 수행하였고, 원고가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피고에게 청구하고 있다. 근로자의 임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피고에게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O가 원고의 동의를 받아 피고에게 47,168,000원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47,168,000원을 변제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O에 대하여 직접 47,168,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의한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외부계단 공사의 오시공 하자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2 공사에 관하여 외부계단 공사를 오시공한 하자가 있고 피고는 위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2,318,800원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9. 21. 피고와 위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2,100,00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 9. 21. 피고와 위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2,100,00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여 그러한 내용을 이 사건 거래처원장에 반영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원장의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위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명목의 2,1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취지로 2021. 3.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0. 9. 21. 원고와 위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2,100,00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재차 위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엘리베이터 철골 공사의 오시공 하자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2 공사에 관하여 엘리베이터 철골 공사를 오시공한 하자가 있고 피고는 위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6,845,300원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20. 6.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과 원고가 2020. 7. 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나머지 공사대금이 131,125,000원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원고의 거래처원장에 서명을 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늦어도 2020. 7. 3.경에는 엘리베이터 철골 공사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제2 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와 피고는 2020. 9. 21.경 이 사건 제2 공사 중 외부계단 공사를 오시공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면서도 엘리베이터 철골 공사 부분을 오시공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아니한 점(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엘리베이터의 보수공사에 대한 견적일자는 2020. 8. 29.이므로 피고는 늦어도 위 견적일 무렵에는 엘리베이터 철골 공사에 대하여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등을 고려하면,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P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2 공사에 관하여 엘리베이터 철골 공사를 오시공한 하자가 있다거나, 위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6,845,300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구름다리 설치공사의 미시공 하자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2 공사에 관하여 구름다리 설치공사를 미시공한 하자가 있고 피고는 위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7,593,300원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9, 14, 15, 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P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에 따라 구름다리 설치공사를 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에 따라 구름다리 설치공사를 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을 제4,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P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제출한 구름다리 설치공사의 견적서(을 제4호증)에는 ‘RH형강(SS275), 규격: 300×150×6.5×9, 수량 881KG’ 외 1건의 H빔 재료비가 반영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공사에 관하여 제출한 견적서에는 ‘H-형강(SS275), 규격: 300×150×6.5×9, 수량 4,276KG’ 외 11건의 H빔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② 피고가 제출한 구름다리 설치공사의 견적서에는 ‘제작, 설치-노무비’의 단가가 1,5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견적서에는 ‘철골 가공조립-노무비’의 단가는 100원, ‘철골세우가-6층미만’의 단가는 10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어 같은 종류의 ‘품명’에 해당하는 공사항목의 노무비가 7배 이상 차이 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7,593,300원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지체상금 채권에 의한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공사를 2020. 4. 30.까지 완료하기로 하였음에도 2020. 7. 18.경에 이르러서야 이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1 공사의 완성을 93일간 지체함에 따른 지체상금 72,127,000원(= 1일당 913,000원 × 79일) 상당의 채권이 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상계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사건 제1 공사의 완성이 지체된 데에는 원고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지체상금은 약정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고)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6280 판결, 1998. 2. 24. 선고 95다38066, 38073 판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2330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계약에 따라 2020. 3. 25.까지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지체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공사의 착공을 요구하여 원고가 뒤늦게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제1 공사를 착공하게 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제1 공사의 완공 이후인 2020. 7.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공사대금을 53,000,000원에서 55,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남아 있는 채권이 131,125,000원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서류에 서명하면서도 이 사건 제1 공사의 지체에 원고의 책임이 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부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가 이 사건 제1 공사의 약정준공일 이후부터 이 사건 제1 공사의 실제 완공일까지 사이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공사의 시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사의 완성을 독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공사의 완성이 지체된 것은 수급인인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2 공사를 2020. 5. 10.까지 완료하기로 하였음에도 2020. 11.말경에 이르러서야 이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2 공사의 완성을 204일간 지체함에 따른 지체상금으로 22,000,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계약에 따라 계약금 28,500,000원(추후 협의 가능)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지체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공사의 착공을 요구하여 원고가 뒤늦게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제2 공사를 착공하게 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제2 공사의 약정준공일인 2020. 5. 10. 이후인 2020. 7.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공사대금을 95,000,000원에서 99,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남아 있는 채권이 131,125,000원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서류에 서명하면서도 이 사건 제2 공사의 지체에 원고의 책임이 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부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가 이 사건 제2 공사의 약정준공일 이후부터 이 사건 제2 공사의 실제 완공일까지 사이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 공사의 시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사의 완성을 독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공사의 완성이 지체된 것은 수급인인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하자보수보증금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이 사건 제1 공사대금의 10% 상당인 하자보수보증금 5,500,000원, 이 사건 제2 공사대금의 10% 상당인 하자보수보증금 9,9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 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경과하였고, 위 기간 동안 발생하였음에도 원고가 이행하지 아니한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1>.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2, 13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 도급계약서의 하단에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의 10% 현금 예치 또는 하자보증서 제출, 하자보증기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4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중 ‘14. 건축’ 항목에 의하면 ‘대형공공성 건물 등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8호증의 기재, 을 제12, 13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 도급계약서의 상단에는 ‘하자담보책임: 발주처와 계약한 하자보수보증금율 적용(계약서 첨부 간인), 하자미이행시 총 공사금액의 10%를 피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제1, 2 도급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발주처와 체결한 각 계약서(이하 ‘원도급계약서’라 한다)에는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3%(현금 1.5%)’, ‘하자담보 책임기간: 2년’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이 사건 제1, 2 도급계약서 및 원도급계약서의 기재 내용에다가 원칙적으로 하수급인인 원고는 하도급인인 피고의 발주처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범위 내에서 피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이 사건 제1, 2 도급계약서의 상단과 하단의 기재가 상호 모순되고 그 중 하단의 기재가 원도급계약서의 기재와 어긋나는 반면, 상단의 기재는 원도급계약서의 기재와 어긋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2 도급계약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은 그 계약서 상단의 기재에 따라 발주처와 계약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같은 이유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또한 발주처와 계약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으로 된 하자보증서를 교부하거나 2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의 1.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미 2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위 각하 부분과 위 인용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하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