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4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임금 및 위 각 임금에 대하여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별지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은 실제 미지급 임금보다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미지급 임금은 갑 제9호증의 근무내역서의 근무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고, 미지급 임금액수가 과다 산정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