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판단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갑 제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