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422
판결선고
2021.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9세), C(여, 8세), D(여, 8세)의 모로서, 2014. 5. 16.경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와 위 3명에 대하여 각각 피해회사의 보험상품인 ‘F’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병원’ 명의의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새롭게 만들거나 입·퇴원 날짜를 실제 입·퇴원 날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피해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뒤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1. 12.경 서울 강서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0. 18.경 H병원에서 B에 대하여 발급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여러 장 복사하여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에 기재된 숫자를 오린 뒤, 오린 숫자를 기존에 발급받은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입원기간 숫자에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2015. 1. 2.경부터 2015. 1. 7.경까지 6일간 입원한 것처럼 H병원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각각 위조하고, 같은 날 피해회사의 보험금 청구 어플에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파일을 증빙자료로 첨부하거나 팩스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총 142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들에게 보험금 청구 어플에 증빙자료로 첨부하거나 팩스 전송하는 방법으로 75회에 걸쳐 각각 행사하였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B가 2015. 1. 8.경 H병원에서 ‘라이노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 진단을 받은 사실과 2015. 1. 2.경부터 2015. 1. 7.경까지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가 2015. 1. 8.경 H병원에서 위와 같이 진단을 받고 진료비와 입원비를 납부한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H병원 명의로 된 진단서 1장과 입·퇴원확인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 청구 어플에 증빙자료로 첨부하거나 팩스 전송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입원수당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7,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L 진술 부분 포함)
고소장(E 주식회사)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가족관계증명서
수사업무혐조의뢰(입퇴원확인서, 환자진료기록부 등)
- 각 피의자의 보험금 청구서와 위조된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B) - 각 피의자의 보험금 청구서와 위조된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C) - 각 피의자의 보험 금청구서와 위조된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D)
- (원본) H병원 발급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B) - (원본) H병원 발급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C) - (원본) H병원 발급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D)
- 범죄일람표 - 보험금 지급내역서
각 참고자료(별책 1~3권, 각 의무기록 등)
각 수사보고(입·퇴원 확인서 등 회신에 대하여 - 회신자료를 별책으로 첨부함,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에 대하여,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수령에 대하여, H병원 미제출된 진단서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수정, 보험금 지급내역서 첨부, 유사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 기본범죄(사문서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허위 청구함으로써 합계 3,71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보험재원을 악화시킴으로써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기죄에 비하여 기망의 고의가 확정적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질적인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공탁함으로써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011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3년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