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452
판결선고
2021. 11.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8. 22:50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9에 있는 태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00에 있는 모란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혈중알콜농도 0.045%),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중알콜농도 0.065%)
혈액분석의뢰, 감정의뢰회보, 감정서(혈중알콜농도 0.065%)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압수조서, 압수목록(혈액) 및 채혈동의서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채혈의뢰 및 결과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2회의 벌금형 및 2012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20년 10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20년 12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았을 뿐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