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869
판결선고
2022. 2. 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운영의 D병원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2019. 11. 21.경 차용한 4,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지 않았고 담보가 없어서 자신의 추가 차용 요구를 거절하던 피해자에게 ‘기존의 D병원의 은행권 채무를 다 갚았다. 은행에서 큰 금액의 대출이 이뤄진다. 그 대출금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그 기간 동안 이용할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D병원의 은행권 대출금 약 15억 원은 미변제된 상태였고, 은행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추가 대출여부 및 대출금액이 정해진 상태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고소장
H의 진술서
- 본인금융거래 – 녹취록
- 각 공정증서 – 녹취록
- 거래내역
- 기사(I)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자료 회신)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력 상태에 대하여 사실대로 말하였고 위 차용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병원 운영 등을 통하여 얻은 수익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으나, 2020년경부터 악화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병원 수입이 급감하면서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2020. 2. 25.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대화에 대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측의 요청에 따라 2019. 10. 11. 3,000만 원, 2019. 10. 15. 3,000만 원, 2019. 11. 24.경 4,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9. 10. 31. 1,000만 원, 2019. 11. 6.경 5,000만 원, 2019. 12. 10.경 2,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2020. 2. 25.경 피해자에 대한 기존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했던 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11:4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은행지점장이 방문하였다. 내일 오후에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만약 이번에 기존 차용금을 다 갚으면 다시 1억 원이나 1억 5,000만 원 정도 돈을 빌릴 수 있는지?’라고 문의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추가 차용금은 기존 차용금을 정리한 후에 말씀하면 된다. 1억 원이나 1억 5,000만 원 정도의 큰 금액을 빌려주기 어렵다’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그 중간에 잠깐 필요하다. 은행에서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던 걸 다 갚았다. 갚고 다시 재대출을 하는데 지점을 또 바꿔야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돼서 기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번에 대출되는 금액은 소액이다’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일단 요거 먼저 정리하시고’라고 말한 사실, 그후 같은 날 16:26경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에서 잘 해결이 되어서 이번주내로 변제가 가능하다’고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까 말씀 하신 거 그거는(1억~1억 5,000만 원 추가 차용) 준비 안해도 되는 거예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다. 은행에서 처리가 되니까. 그리고 은행권에서 저희가 이번에 좀 대출이 많이 이루어진다. 큰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 뭐 길어야 한 달 이정도라서’라고 말한 사실, 그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20. 2. 27. 1억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C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20. 3. 12.까지, 이자 연 24%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는 ‘은행 채무를 모두 갚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가(2020. 11. 17.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71면), 피해자 측에서 2020. 2. 25.자 위 통화에 대한 녹취록을 제출하자, 피고인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새로 병원을 이전하면 병원 시설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한 것인데 표현을 잘못한 것 같다. 기존에 있던 대출을 대환을 하려고 했던 상황이다’라고 진술한 사실(2021. 6. 11.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83면)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만약 피고인이 기존의 차용금도 다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병원 운영 수익금을 통하여 또는 추가로 대환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사실대로 말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특히 피해자는 2020. 2. 25.경의 최초 통화에서 추가 대여를 요청하는 피고인에게 ‘기존 채무를 다 변제받은 후에 추가 대여를 검토해 보겠고, 설령 추가 대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1억 원 이상의 큰 금액은 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밝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기존의 대출을 다 갚았다라고 말한 부분에 관하여 단순한 표현상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발언을 한 후 피해자의 추가 대여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뀐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발언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단순히 표현상의 실수나 피해자의 오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단기간 고율의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존의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은행 대출금을 모두 갚았으니 조만간 대규모 은행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에게 변제의 방법과 전망에 대하여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지 충분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